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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딩고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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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근거로 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 번 간략한 내용으로 질문하여 답변받은 바 있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합니다. 현재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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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 201X가단XXXXX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 질문자

  • 피고1 : 분쟁이 있는 인접 토지주

피고2 : 질문자 보유 토지의 전 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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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주문사항
    1. 피고1은 피고2에게 XX시 XX구 XX동 1-01 대 2,000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m^2 중 400/500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2는 원고에게 XX시 XX구 XX동 1-01 대 2,000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m^2 중 400/500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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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선고 2014. 05. 30.

질문사항

  1. 상기와 같이 피고1, 2에 관해 한 사건에서 판결을 받았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2를 거치지 않고 피고1로부터 원고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나요? 현재 피고2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언이 필요합니다.

  2. 현재 판결문 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대상 토지는 'XX동 1-01 대 2,000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50m^2' 입니다만, 상기 판결 이후 1-01의 토지주인 피고1이 분쟁 대상 토지인 50m^2를 별도 지번인 1-02로 분할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할 토지가 곧 'XX동 1-02 대 50m^2 중 400/500 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판결문 상의 'XX동 1-01 대 2,000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m^2'는 판결 이후 분할된 토지인 'XX동 1-02 대 50m^2'와 동일한 것은 맞으나 명문상 판결문에는 1-02가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별도로 집행력을 갖추기 위해 조정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가장 큰 문제는 위의 판결 내용에서 처럼 판결의 10년 시효가 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다가 반려되거나 보정 등의 추가 절차로 시효를 넘기게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혹시 질문 2번에서 처럼 조정신청을 하게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한 사건에서 판결을 받았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2를 거치지 않고 피고1로부터 원고로 한 번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2.판결문 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대상 토지가 판결 이후 분할된 토지와 동일한 것이라면, 판결문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분할된 토지의 지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후에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조정신청은 판결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