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행위는 여러 관계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관할 관청이 추징할 수 있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이와 별개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더불어 포탈 세액이 클 경우 조세포탈죄로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이 형사처벌의 공소시효 역시 포탈 세액 규모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