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행권고?)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원고이구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2월28일에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는 도달 됐다고 나오구요
1. 첨부한 사진에서 재판부 연락처가 나오는데 () 안에 이행권고는 무슨뜻일까요??
2. GPT 한테 물어봤을 땐 판사가 내용 보고 일리가 있어서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는 권고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상대방한테도 전달이 되는 이행권고일까요?
3. 아니면 판사가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소액이니까 의례 하는 이행권고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절차에서는 의례적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그 이유가 있다고 확인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연락처가 두 개인 이유는 이행 권고 결정을 한 담당 부서와 해당 사건 재판부가 각각에 대해서 연락처를 기재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