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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방금 민사재판 화해권고 받고 왔는데..궁금합니다

원고측은 공익법무관께서 오셨구요

원고 청구 소가 289만원 판사님께서 인정하고,

지연이자 14만원 더해서 화해권고 하셨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입니다

일단 법무관께서 원고에게 문의해본다곤 하셨는데요

● 이대로 확정되면 저는 289+14만원만 원고측에 지불하면 끝나는건가요?

● 추가로 인지대인지랑 송달료는 법원에 따로 지불하나요?

● 확정 재판결과 송달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 각자 부담이라면 위와 같이 화해 권고가 확정되는 경우 거기에 기재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화해 권고 후에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후에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89+14만원만 지급하시면 끝입니다.

    2.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3. 법원에서 곧 화해권고결정을 쌍방에게 송달하실 것이고, 쌍방이 이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