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금 민사재판 화해권고 받고 왔는데..궁금합니다
원고측은 공익법무관께서 오셨구요
원고 청구 소가 289만원 판사님께서 인정하고,
지연이자 14만원 더해서 화해권고 하셨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입니다
일단 법무관께서 원고에게 문의해본다곤 하셨는데요
● 이대로 확정되면 저는 289+14만원만 원고측에 지불하면 끝나는건가요?
● 추가로 인지대인지랑 송달료는 법원에 따로 지불하나요?
● 확정 재판결과 송달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 각자 부담이라면 위와 같이 화해 권고가 확정되는 경우 거기에 기재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화해 권고 후에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후에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89+14만원만 지급하시면 끝입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곧 화해권고결정을 쌍방에게 송달하실 것이고, 쌍방이 이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