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 제231조에서 화해권고결정시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권고결정에 소송비용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이 원칙이긴 합니다.
물론 화해권고결정에서 소송비용에 대해 정할수 있고
각자부담이 아닌 방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별도의 소송비용분담의 절차를
남기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