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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요 확정이 되었을때?

원고도 피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 판결이 나면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걸까요

어떤 변호사님은 화해권고는 말그대로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각자 부담 이라고 하시고

A.I한테 물어보니 피고가 부담 하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요

뭐가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 제231조에서 화해권고결정시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권고결정에 소송비용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이 원칙이긴 합니다.

    물론 화해권고결정에서 소송비용에 대해 정할수 있고

    각자부담이 아닌 방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별도의 소송비용분담의 절차를

    남기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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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양쪽 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황이시군요. 무조건 각자 부담도, 무조건 피고 부담도 아닙니다 — 결정문 주문(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담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아무 정함이 없을 때 비로소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법원에서 성립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받으신 결정서 정본의 주문을 확인해 보시면 부담 주체가 나와 있으니, 그 내용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내용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있습니다. 이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명확한 부담주체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이나 화해의 경우 그 결정과정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하여도 정하기 때문에 그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되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화해라고 해서 무조건 각자부담이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