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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에서 화해권고시 소송비용 각자부담으로 권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1심에서 원고승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선고를 직접들었는데, 소송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렇다면 결국 화해권고 각자부담에서 피고 전부부담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화해권고내용이 일부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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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효력이 있으나, 이의가 제기되어 본안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정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1심 판결이 기준이 되며, 소송비용 부담 역시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만약 선고 시 언급이 없었다면 판결문 주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는 패소자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2. 화해권고결정의 법적 성격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이의가 없을 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그 안의 소송비용 각자부담 내용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소송비용의 판단 기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면, 판결 주문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적절히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확인 방법
      선고 시 구두 변론에서는 소송비용 부분을 간략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적인 판단은 판결문 정본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반드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주문이 기재됩니다.

    5. 정리
      결국 화해권고결정의 각자부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1심 판결의 소송비용 규정이 최종적으로 적용됩니다. 판결문을 수령하여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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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고승이라면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부담할 것으로 보이나,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보서야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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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보셔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화해권고결정을 토대로 추정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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