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이의소에서 화해권고시 소송비용 각자부담으로 권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1심에서 원고승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선고를 직접들었는데, 소송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렇다면 결국 화해권고 각자부담에서 피고 전부부담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화해권고내용이 일부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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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1심에서 원고승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선고를 직접들었는데, 소송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렇다면 결국 화해권고 각자부담에서 피고 전부부담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화해권고내용이 일부 반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