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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2.23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패소 여부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1.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2.손해배상금액을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라.

계약서에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는걸로 되어있다.

라고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법원을부터 우편송달된 내용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원고가 한다라고만 되어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에게 청구를하고 있고, 그 이유가 원고가 패소했기 때문에라고 주장중입니다.

이 경우도 원고가 소송에 패소를 한 것인가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패소를 하여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이 민사소송을 통한 법원의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각되었는데

이것도 '패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피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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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아마 합의 관할을 위반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이 아니라 법원에 제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할권이 없어 각하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패소한 것이기에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네, 위의 경우는 1. 각하한다고 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관할 위반(중재 위반)으로 각하가 되어 전부 패소한 것입니다. 이에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결정문에 별도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이후에 확정된 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각하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 것이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원고가 패소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계약서 상에 분쟁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전속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일반 법원에서는 소를 각하하게 되며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내리는 판결로

    원고입장에서는 패소판결과 동일하며

    패소판결에 준해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을 못갖추었을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패소한 기각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