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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저빌38
정직한저빌3822.01.29

절도죄나 공금횡령죄라면 처벌수위나 벌금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했다는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몰래 빚을 갚다보니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10월 중순쯤 부터 저번달까지 적게는 5천원 많게는 3만원을 가게 시재에서 빼서 썼습니다... 횟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금액은 20만원 정도 인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적거나요...

오늘 사장님께서 경찰에 얘기 하실거라고 경찰 조사 받으라고 하셨고 지금은 아직 합의나 선처를 하실 생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이제와서 자백을 해도 소용은 없을것 같구요...

1) 가게돈을 훔친거라면 절도에 해당되나요 공금횡령에 해당되나요

2) 만일 절도와 횡령 두가지에 해당된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형량이나 벌금은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3) 성인이라면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이 가능할까요?

4) 합의나 선처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5) 초범이라면 정상참작이 조금은 가능할까요?ㅠㅠ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저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 선처나 합의는 사장님 마음이시지만... 최대한 벌금형이나 합의로 손해배상하는 차원에서 끝내보고싶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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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소액인 점에서 업무상 횡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위의 경우 합의를 하는 경우나 피해금액을 돌려 드리는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 유예 등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배상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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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0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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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횡령죄가 성립가능한 상황이며 피해액이 2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라 피해회복이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좋은것은 역시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받고 마무리짓는것입니다. 잘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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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게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돈을 훔친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2. 절도와 횡령 두가지 범행을 모두 해당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피해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네. 성인이라면 부모님에게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4.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5.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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