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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독학 꿀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관리사 준비할 때 관세법 조항을 전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는 조문 숫자 자체를 묻기보다는 제도 내용과 적용 요건을 이해했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제도의 외교관용 물품 면세처럼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구조를 익히고, 세부 조항은 기출문제에서 자주 반복된 부분 위주로만 체크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단기 공부라면 모든 범위를 얕게 보는 것보다 협정별 특징과 원산지 판정 기준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편이 점수 확보에 유리합니다. 실제로 FTA 협정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비슷해 보여도 문구나 요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표를 만들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 대비로는 세율 적용 흐름과 수출입 절차를 간단히 그려보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주는 새로운 내용보다 오답 노트를 반복해서 보는 게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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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 커피원두 수입 시 잔류농약 검사 주기와 비용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커피원두의 경우 식품안전 관련 규정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통상 최초 수입 시에는 매 건마다 검사가 진행되지만 동일한 생산국 동일한 제조사 동일 로트임을 입증하면 일부 조건에서 검사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이전 검사 성적서와 동일 로트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관과 검사기관이 이를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검사 주기는 정해진 횟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이면 매 차수 검사 대상이 되고 위해 이력이 없고 동일 조건이 반복되면 주기를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검사 항목 수와 분석 기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 나옵니다. 잔류농약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며 항만 인근 지정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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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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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섬유제품 수입 시 세관장 확인대상 세부 요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아용 섬유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세관이 직접 확인하는 품목에 속합니다. KC 인증이 필수인데 인증서 사본만이 아니라 발급번호와 제품 모델이 실제 물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라벨 표기는 제조자명과 주소 소재국 섬유혼용률 세탁방법 제조연월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누락되면 보완요구가 나옵니다. 시험성적서는 발급일 기준 1년 이내 것이 유효하다고 보는데 기준 변경이나 인증기관별 규정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재시험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적서에 기재된 시료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발견되면 인증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도 필수이고 포장 외부와 제품 자체에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포장만 표기된 경우 세관에서 제품에 직접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요건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반출 지연이 발생해 창고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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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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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수입 시 한-EU FTA 원산지검증 대응 절차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공식품을 한 EU FTA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혜택을 받으려면 통관 이후에도 세관이나 EU 측에서 원산지검증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통 첫 단계는 세관이 발송하는 검증통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필수 서류로는 공급자선언서와 제조공정도 원재료 명세표가 기본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원재료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물류서류처럼 원재료가 어느 국가에서 나왔는지까지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 과정의 사진이나 설비현황 자료도 추가될 수 있고 가공비 산출내역서나 공장등록증 사본을 확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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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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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번호 확인 못하는데 세금계산서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번호라는 건 관세청에서 수출입 신고를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라서 사업자등록번호랑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통관번호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거래 증빙일 뿐이고 통관 업무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예전에 세관에서 환급이나 장려금 지급 때문에 사업자통장을 요구했다면 그때 통관번호를 발급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확인하려면 유니패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회 시 수출입실적이나 통관번호가 바로 표시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합니다. 간혹 사업자통장 개설 과정에서 자동으로 번호가 생성되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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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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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무역 원산지검증 요청 시 대응 절차와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검증 요청이 오면 통보서에 명시된 기한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한 튀르키예 FTA의 경우 보통 30일 이내 회신 요구가 많지만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공정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원재료의 구매 내역과 수입신고필증 그리고 거래계약서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공정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원재료 출처 증빙이 미흡해 특혜가 거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료별 공급업체 증명서가 누락되거나 비원산지 재료의 가공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회신 시에는 단순 제출보다 설명과 구조가 명확한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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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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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 대상 유아용 섬유제품은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아용 섬유제품은 법령상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사용하는 의류와 섬유제품 전반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아기용 담요나 침구류도 들어가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는 세관장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통관 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이 필수이며 세관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61류 주6과 제62류 주5에 따라 신장 86센티미터 이하 어린이 제품 기준을 적용하며 유아용 의류는 제6111호 또는 제6209호로 분류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에는 HSK 기준 6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유아용 담요나 침구류도 조건에 맞으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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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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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세관장확인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요건은 결국 해당 물품이 법령상 특정 관리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품목마다 적용되는 개별 법률이 다르고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승인 검역 인증 등이 세관장확인 항목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은 식품위생법 검역물품은 검역법 산업용 장비 중 일부는 안전인증법이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이런 요건은 관세청 품목분류포털이나 유니패스의 세관장확인 대상조회 기능에서 HS코드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관 전 이 조회를 통해 허가서류 필요 여부를 미리 파악하면 반출 지연이나 반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품목이라도 수출입 용도와 규격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HS코드 정확성 확보가 먼저입니다. 또한 협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외에 개별 품목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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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무드등 수입 시 세관장확인 항목과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USB 전원 무드등은 외관상 단순 조명처럼 보여도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라 안전기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관장확인 단계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명기기로 분류되면 KC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대상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이면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관 전에 인증이 완료돼 있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실제 반입 전 인증 절차를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세부 분류나 인증 유형은 제품의 규격 구조 사용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사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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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용 풍선 수입 시 HS코드와 통관 주의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헬륨이 들어간 파티용 풍선은 대부분 관세율표 제9503호에 속하며 세부적으로는 제9503.00-3911호가 풍선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재가 금속박인지 합성수지인지에 따라 부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원재료 확인이 우선입니다. 특히 인쇄 문구가 있거나 특정 모양으로 성형된 경우에도 완구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동일 호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 과정에서는 풍선 자체보다 헬륨가스의 성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가능성이 있어 압력 용기 규격이나 충전량에 따라 국내 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으로 간주되면 KC 안전확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입 전 시험성적서와 인증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 상태나 세트 구성 여부도 세번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 품목분류 심사 활용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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