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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222조, 등록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22조는 보세운송업자 등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세운송업자,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화물운송주선업자,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공급하는 자,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상업서류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자 등을 포함합니다.실제 사례를 보면, 한 중소 물류업체가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등록 절차를 간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관의 단속을 받았고, 결국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등록 요건 중 하나인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업종이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면허나 허가를 먼저 취득한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검토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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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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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수정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꿀팁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실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먼저,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증빙서류에는 인보이스, 선하증권, 계약서, 권리사용료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세관에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진행되며, 세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은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와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세관의 조사나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누락은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의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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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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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수입자의 신고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해당 권리사용료가 명백히 규정된 사항이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로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했다면, 이는 중대한 잘못으로 간주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세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거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등은 경미한 과실로 인정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구성요소를 철저히 검토하고, 세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세조사 통지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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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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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 반출 시 신고는 꼭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내국물품을 반출할 때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증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외부로 이동시킬 때, 신고 여부를 놓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보세구역에서 내국물품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나 가공을 위해 반입된 내국물품을 외부로 반출할 때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관세청의 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험상,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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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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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분쟁 중재 규정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어떤 계약 조항을 점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 환경에서는 실제 물리적 이동보다 계약의 해석과 기술 기반 운영 이슈에서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하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전자계약이나 데이터 기반 거래에서는 예상치 못한 규제 간 충돌도 잦고요. 저도 이전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단순한 관할권 문제 하나가 결국 거래 전체를 무력화시켰던 경험이 있어서, 이 주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계약서 작성 시 관할권과 준거법은 무조건 나라마다 유리한 쪽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제3국 중립국 기준을 활용하거나, 우리나라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재 기준을 병기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중재기구를 통할 것인지, 또 중재 판정의 효력을 각국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까지 미리 검토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전자계약 자체의 유효성이나 전자서명 방식이 국가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명 형식, 서버 저장 위치, 인증 수단 등이 다르면 추후 증빙 자료로서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협업하면서, 기술 요건과 법적 해석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을 다듬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디지털화가 편리한 만큼, 사전에 세심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되레 더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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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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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무역장벽 점검 솔루션 도입 시 실무자는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 기반 무역장벽 점검 솔루션을 도입할 때 실무자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건, 결국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얼마나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 수출입 대응 업무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데이터 입력의 기준이 흐릿할수록 ai가 내놓는 결과도 흐릿하게 나오더라고요.우선 제품 분류는 hs코드 중심으로 정리하되, 단순 6단위 분류에 머무르기보다는 자사 제품의 실제 사용 용도와 구성 성분까지 상세히 기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신제품이나 복합 기능을 가진 경우는 기존 코드와 매칭이 어려운 사례도 자주 발생하니까요. 규제 사례는 국가별 수입 제한 조치나 안전인증 요구 내역 등, 과거 통관 지연이나 리젝된 내역 중심으로 유형을 나눠 누적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통관 정보는 운송 방식, 신고 항목, 요구서류 내역을 포함하되, 특이 사항이 있었던 경우엔 그 이유까지 주석처럼 붙여두는 게 나중에 ai가 위험 예측이나 규제 유사도 분석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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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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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에 대비해 플랫폼 계약서에 어떤 조건을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운영자든 입점업체든 계약서 문구 하나에도 훨씬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wto 차원에서 디지털세나 데이터 이전 관련 합의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거래 구조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 실무자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큽니다.계약서에는 우선 데이터 저장 위치와 이전 조건을 명확히 넣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자국 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 조건을 어기면 해당 플랫폼 운영 자체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실제로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소비자 정보의 해외 이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세금 납부 책임 조항인데, 이걸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갑자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거꾸로 부과돼 소송이나 벌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제가 예전에 경험한 사례 중엔, 한 플랫폼이 데이터 관련 책임을 클라우드 업체에만 넘긴 계약서를 썼다가 각국 세관의 요청에 대응하지 못해 납품이 지연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플랫폼 계약서에는 국가별 과세 조건, 세무 보고 의무, 데이터 통제권한에 대한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특히 판매자 위치와 구매자 위치가 다를 경우, 어느 국가 규정을 우선 따를지에 대한 관할권 명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작은 문구 하나가 나중엔 통관 거부나 과징금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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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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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대응 통합 솔루션을 도입할 때 실무자는 어떤 기능을 우선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솔루션 하나가 업무의 무게를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는지 직접 체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가별 기술규제나 위생검역처럼 자잘한 조건들이 자주 바뀌는 분야에선, 업데이트 주기와 실시간 반영 여부가 솔루션 선택의 핵심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일주일 단위든 월 단위든, 규제 변경사항이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는지부터 먼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업무에 바로 적용하려면 결국 화면 구성과 인터페이스도 중요합니다. 예전 시스템은 규제 텍스트가 너무 길게 나열돼 있어 실제 분석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즘은 품목별로 핵심 요건만 추출해주고, 예외 사항도 체크해주는 방식이 실무자 입장에선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통관 요건이 바뀌었을 때, 바로 이메일이나 팝업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업종마다 요구하는 정보나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자주 수출하는 품목이나 주요 거래국 기준으로 필터를 걸어주는 기능이 있는지, 내부 erp나 회계 시스템과 연동이 수월한지도 함께 점검해보시면 업무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 맞춤 설정이 안 되는 시스템은 결국 현장에서 잘 쓰이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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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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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세와 원산지 규정 충돌에 따른 이중 규제를 담당자가 피하기 위해 점검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bam이나 ira처럼 환경 기준과 보조금 요건이 얽힌 제도는, 단순히 수출 절차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무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비슷한 이중 규제를 겪는 기업들과 이야기 나눠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동일 품목인데도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럴 땐 원산지 판정을 무조건 이중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eu 쪽 cbam은 생산 공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이 핵심이고, 미국 ira는 자국 내 제조 비중이나 우방국 조달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라,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사용된 부품이나 소재의 출처와 경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별 hs코드 기준으로 생산 단계부터 출처를 꼼꼼히 추적하고, 각각의 제도에 맞게 비중 산정 방식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합된 원산지 기준을 기대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틀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개인적으로는 이런 복합 규제 상황에서 기업 내부적으로 단일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제도가 들어와도 기본 자료는 빠르게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품 출처나 제조공정, esg 요소까지 포함한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쪽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규정 충돌을 피하려면 결국 미리 대비해 놓은 정리된 정보와 사전 해석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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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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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리스크 정량화 시스템을 무역 수출입 분석에 적용하려면 어떤 지표가 우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급망 리스크를 수치화한다는 건 결국 예측 가능한 불확실성을 수치로 표현해보고, 거기서 일정한 패턴을 읽어내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겪는 문제는 단지 리스크를 나열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얼마나 실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지표 설정은 리스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당장 체감도가 높은 항목부터 출발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선의 납기 지연이 자주 발생한다면, 평균 지연일수나 분기별 지연 건수 같은 항목을 설정하고 점수화해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최근 환율변동폭이 크거나 수입국 규제가 강화된 품목이라면, 그 영향을 반영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유용하다고 봅니다. 공급국의 정세 불안이나 무역 마찰 이슈처럼 비정기적 사건도 뉴스 모니터링 빈도와 연계해 리스크 계수로 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실제로 리스크 점수화는 단순 합산보다 등급화가 더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일수는 5일 미만이면 저위험, 5~10일이면 중간, 10일 이상이면 고위험처럼 구간을 나누는 거죠. 이런 방식은 수출입 의사결정에서 직관적인 판단을 도와줍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숫자를 쌓는 것보다 그 숫자들이 말하는 맥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걸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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