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세와 원산지 규정 충돌에 따른 이중 규제를 담당자가 피하기 위해 점검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EU CBAM과 미국 IRA 원산지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며 동일 제품이 이중 규제에 걸릴 우려가 큽니다. 무역 실무자는 원산지 판정, 부품 비중 산정, 국가 간 규정 일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u cbam과 미국 ira 원산지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무역 실무자는 각 규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원산지 판정 시 두 규정에서 요구하는 부품 비중과 제조 공정의 세부 사항을 비교하고, 가능한 경우 해당 제품이 각 규정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규정 간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각 국가의 규제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부품 비중 산정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중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통관과 규제 준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CBAM이나 IRA에 대한 부분의 적용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규정 충돌등에 따른 이중 규제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일단 원산지판정에 대한 기준은 일반 원산지 측면에서는 해당 수입국가의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국가들의 규정을 검토하여 원산지충족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U CBAM과 미국 IRA 등 서로 다른 원산지 및 국경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무역 실무자는 제품별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부품별 가치 비중 산정 방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각 제도에서 요구하는 부가가치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세번 변경 기준 등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부품의 원산지와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정별로 인정되는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간 규정이 상충할 때는 해당 국가의 공식 가이드라인과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판정 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필요시 사전에 세관이나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중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비율 등 주요 산정 항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서류와 데이터도 투명하게 보관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bam이나 ira처럼 환경 기준과 보조금 요건이 얽힌 제도는, 단순히 수출 절차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무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비슷한 이중 규제를 겪는 기업들과 이야기 나눠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동일 품목인데도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럴 땐 원산지 판정을 무조건 이중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eu 쪽 cbam은 생산 공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이 핵심이고, 미국 ira는 자국 내 제조 비중이나 우방국 조달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라,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사용된 부품이나 소재의 출처와 경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별 hs코드 기준으로 생산 단계부터 출처를 꼼꼼히 추적하고, 각각의 제도에 맞게 비중 산정 방식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합된 원산지 기준을 기대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틀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복합 규제 상황에서 기업 내부적으로 단일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제도가 들어와도 기본 자료는 빠르게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품 출처나 제조공정, esg 요소까지 포함한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쪽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규정 충돌을 피하려면 결국 미리 대비해 놓은 정리된 정보와 사전 해석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현재 CBAM과 IRA는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이중 기준 적용 필요하게 됩니다. 미국과 환경 규정 기준인 EU 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ERP 또는 SCM 시스템상에 원산지 이중 트래킹 기능 구축 하는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IRA는 배터리 기준으로 핵심광물의 50~80% 이상이 FTA 국가산이어야 하며 , CBAM은 부품의 탄소 배출량까지 추적해야 하는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정의 통일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으나 EU와 미국에서 서로의 제도를 인정하거나 통합한 기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무적으로는 각가의 기준에 대한 이중 대응이 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