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지친하루를견디자
지친하루를견디자

국제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에 대비해 플랫폼 계약서에 어떤 조건을 반영해야 하나요?

WTO를 중심으로 국제 전자상거래의 과세 및 데이터 이전 규범이 논의되며 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플랫폼 이용 계약 시 어떤 국가 조건과 세무 리스크를 검토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플랫폼 이용 계약 시에는 데이터 서버 위치, 해당 국가의 전자상거래 과세 기준, 소비자 보호 규정, 외환 통제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와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중과세 가능성이나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이전과 저장에 관한 현지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정보 유출, 과징금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플랫폼 계약서에는 각국의 전자상거래 과세 규정과 데이터 이전 제한 등 국가별 규제를 반영해야 하며, 현지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가세, 통관번호, 세금 신고 방식 등 필수 요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IOSS 등 부가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역외 판매자는 사전에 세금번호와 통관번호를 발급받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규정, 분쟁 발생 시 관할권과 준거법, 분쟁 해결 절차 등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국가별 세법 개정이나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세무 파트너와 협력하고, 실거래 내역과 세무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운영자든 입점업체든 계약서 문구 하나에도 훨씬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wto 차원에서 디지털세나 데이터 이전 관련 합의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거래 구조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 실무자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큽니다.

    계약서에는 우선 데이터 저장 위치와 이전 조건을 명확히 넣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자국 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 조건을 어기면 해당 플랫폼 운영 자체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실제로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소비자 정보의 해외 이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세금 납부 책임 조항인데, 이걸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갑자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거꾸로 부과돼 소송이나 벌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한 사례 중엔, 한 플랫폼이 데이터 관련 책임을 클라우드 업체에만 넘긴 계약서를 썼다가 각국 세관의 요청에 대응하지 못해 납품이 지연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플랫폼 계약서에는 국가별 과세 조건, 세무 보고 의무, 데이터 통제권한에 대한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특히 판매자 위치와 구매자 위치가 다를 경우, 어느 국가 규정을 우선 따를지에 대한 관할권 명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작은 문구 하나가 나중엔 통관 거부나 과징금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