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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는 다른 물품과 달리 세관 통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약처 규정까지 같이 맞춰야 합니다. 먼저 수입하려는 사람이 의료기기법상 정식 수입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 허가 명의와 세관 신고서상의 수입자 명의가 같아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또 절차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하는데, 협회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데 이때는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나 산업협회에서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통관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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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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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용 피규어 제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피규어를 들여올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 부분이 연령 기준입니다.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다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안전인증을 거쳐야 하고, 통관 시에도 안전인증기관 확인이 있어야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15세 이상 성인용이나 수집용 피규어라면 법적으로는 일반 장난감과 달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이 아니어서 인증 절차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포장이나 라벨에 어린이용 아님, 14세 이상 사용 가능, 성인을 위한 것처럼 연령 구분이 명확히 표시돼야 통관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표시 여부가 없으면 세관에서 어린이제품으로 분류해 안전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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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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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의 면세 허용 범위와 기준을 넘겼을 때 진행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술은 2리터 이하에 400달러 이내 금액, 담배는 한 보루까지 인정되는데 이를 넘기면 세관에 자진 신고 후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또 자가 소비가 아니라 판매용으로 반입하는 경우라면 단순 세금 납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개별 법령상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는 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이 필요하고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일정 함량 이상이면 지방환경청의 유독물질 수입신고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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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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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크게 보면 국민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중독성 물질이 대표적이고 총기류 폭발물 위조화폐도 포함됩니다. 또 음란물이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도 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동식물 관련해서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특정 종이나 검역상 문제가 되는 것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관세법과 별도로 다른 법령에서 수입이 제한된 경우도 연결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세관 규정만 보는 것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각 소관 부처의 규제를 함께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법령에서 정한 사회적 유해물품이 대부분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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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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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절벽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너무 크게 들리는데 실제로 심각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언론에서 말하는 수출 절벽이라는 표현은 다소 자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서 수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반도체 같은 주력 품목이 주춤하면 전체 수출 지표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라서 숫자상으로는 급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업들이 말하는 체감은 업종별로 차이가 큽니다. 일부는 여전히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다른 쪽은 신규 발주가 끊겨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무역 비중이 GDP에서 줄어드는 건 세계 경기 둔화와 교역 패턴 변화가 겹친 결과라 단기간에 반전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벽보다는 큰 변동성이 생겼다고 보는 편이 실무적으로는 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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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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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량의 부품 통관도 자율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율주행 차량 부품이라고 해도 세관 입장에서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HS코드 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율처리되는 구조를 상상해보면, 일단 상업송장과 적하목록 등 기본 서류가 전자 데이터 형태로 세관 시스템에 연동되고, AI가 품목분류와 요건확인을 자동 추천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물품이나 특송화물은 간이절차와 자동심사 시스템이 이미 가동 중이고, EMS나 특송 신고에서 일정 부분 자동 승인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부품은 전략물자 여부, 안전인증, 전파인증 같은 까다로운 요건 심사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서 전면 자동화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AI가 반복적이고 단순한 검증을 맡고, 최종 승인 단계는 관세사가 보완 확인하는 형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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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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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세 애로를 세 가지 방향에서 지원한다는데 실제 체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지원 정책이라는 게 늘 현장에서 체감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로는 자금 지원이나 물류 지원을 내세우지만 실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서류 절차가 줄어들고 통관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줄어야 숨통이 트입니다. 자금 융자나 보세구역 임대료 감면 같은 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건 복잡한 증빙 제출이나 원산지 관리 같은 행정적 부담입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은 여전히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서류 간소화와 신고 절차 전산화가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실행되는지가 체감도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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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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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시장이 부진한데 대만 아세안 수출이 버티고 있다는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흐름을 보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우리 수출이 힘을 못 쓰는 건 사실입니다. 반대로 대만이나 아세안 쪽은 반도체 중간재나 생활소비재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면서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구조적 변화로 고착될지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최대 시장이고, 경기나 정책 변수에 따라 언제든 반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세안과 대만이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기업들은 특정 지역 의존도를 줄이고 여러 시장을 동시에 보는 전략을 서두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관세 리스크나 공급망 충격에도 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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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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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리스크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직접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무역금융 리스크를 판정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 이력이나 세관의 위험관리 시스템은 분명 금융기관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수정신고가 많은 업체라든지 통관 과정에서 리스크 지표가 높게 잡히는 경우 은행이 대출 심사에서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신고 이력이 꾸준히 쌓이면 무역금융 거래에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생깁니다. 결국 관세청 데이터가 직접 평가 지표로 쓰이지는 않지만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흐름 속에서는 보조적인 신호로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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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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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사실상 무효화라는데 중소 수출기업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미 FTA가 무효화 단계로 간다면 중소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화장품처럼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평균 관세율이 5퍼센트 안팎이라도 물량 단위로 보면 부담이 곱절로 불어나는 셈입니다. 특히 원가 압박을 감당하기 힘든 기업들은 거래선을 잃거나 가격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만 FTA 협상은 보통 한 번에 깨지는 경우가 드물고 정치적 수사나 압박 카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무효화라기보다 관세 혜택이 일부 축소되거나 특정 품목만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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