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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대리점 수량할인 적용 시 수입가격,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는 단순히 할인이라는 표현만 보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수량할인 자체는 국제무역에서 흔히 있는 거래 조건이라 세관도 원칙적으로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독점판매대리점 관계가 특수관계로 인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한다는 근거가 있으면 세관은 비교가격이나 정상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할인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수량 조건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발주서와 송장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인정 여부는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그리고 특수관계의 영향이 배제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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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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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물품 제3자 수출신고, 가능한 경우와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수출면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입 시 관세를 내지 않고 조건부로 들여온 물품을 다시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수출신고를 해도 되느냐가 늘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법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97조와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요건만 맞으면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아닌 제3자가 수출을 맡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 승인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당초 면세 조건으로 들여온 물품을 세관 허락을 거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한 뒤 그 제3자가 재수출하는 방식도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절차를 지키면 제3자 수출신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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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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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계란판 세번부호 분류와 원산지표시 면제, 실무 판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종이 계란판은 재질만 보면 단순한 종이제품 같지만 실제로는 달걀을 담는 용도로 성형된 형태라서 제48류 안에서도 포장용기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보통 달걀을 운반하거나 판매할 때 쓰는 용기는 제4819호 포장용기류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는 가공 정도나 형태에 따라 잡종이제품으로 볼 수도 있어 사전심사에서 명확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원산지표시는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로 보지 않는 한 면제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달걀 유통에 필수적인 포장재라는 점 때문에 표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통상 세관은 물품의 주된 용도가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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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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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 허가 조건과 절차, 신규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류를 들여오려면 단순히 세관 통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식약처에서 주류 수입업 등록을 해야 하고, 수입 품목마다 제품 검사와 위생 요건 확인이 진행됩니다. 또 주세법상 주류 판매업 허가도 갖춰야 하며, 사업장 요건과 보관시설 기준까지 확인됩니다. 신규 사업자가 시작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주류수입업 등록증, 주세법상 허가증, 그리고 제품별 성분검사 결과서와 라벨 사전심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세관 신고 전에 식약처 협의와 검사 절차를 먼저 끝내놓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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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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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용품 해외 구매 시 면세 적용, 범위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장애인 보장구나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면세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애 관련 물품이 자동으로 면세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하는 보장구 범위에 해당해야 세관에서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나 보청기 같은 물품은 대표적인 면세 대상이지만, 생활용품에 단순히 편의 기능을 추가한 정도라면 면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제 통관 단계에서는 물품 성격과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은 이를 근거로 면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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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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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를 통한 수입 절차, 세관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 방식으로 물품을 들여올 때는 단순히 여행자 휴대품처럼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사업용으로 보이면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관에서는 영수증이나 인보이스를 요구하며 신고가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물품을 반입하거나 상업적 성격이 짙으면 개인 사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간주해 정식 절차를 요구합니다. 또 전기제품이나 식품처럼 안전인증이나 검역이 필요한 물품은 별도의 요건확인이 필수라서 휴대반입이라도 통관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여행자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사용 목적과 수량인데 세관에서는 그걸 가장 먼저 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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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수입 시 전안법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샘플을 들여오는 경우라면 전안법 적용이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품 성격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다만 소량의 샘플이고 판매 목적이 아니라 연구나 전시용으로 쓰인다면 면제나 간소화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에서는 통관 시 물품의 용도와 수량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샘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안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입신고서에 샘플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불필요한 보류나 반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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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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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 통관 절차, 특별히 까다로운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이라고 하면 통관에서 제일 먼저 걸리는 부분이 사회적 규제 여부입니다. 관세청 기준으로는 음란물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음란물로 판정되면 아예 수입이 금지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생활용품이나 위생용품 범주라면 일반 공산품처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 사용 제품이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은 전안법이나 의료기기법 같은 별도 규제가 얽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품목마다 세관이 검토하는 기준이 다르고 검사기관 확인이 붙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반 수입품 절차만 생각하면 중간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세번분류 단계에서부터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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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 후 영수증 발급 절차,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면 기본적으로 전자납부가 대부분이라 인터넷뱅킹이나 카드 납부 완료 후 유니패스에서 납부영수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세관 민원실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납세번호나 신고번호를 제시해야 처리됩니다 현금 납부는 지정 은행에서 수납 후 은행에서 바로 영수증을 주는데 이후 세관 전산에도 반영되므로 유니패스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외 결제자료로 활용하거나 회계 증빙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관대리인이 고객 요청에 따라 대신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전자발급으로 충분한 경우라면 따로 세관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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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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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신고가격 오류 발생 시 관부가세 납부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은 기본적으로 수입자 본인이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고가격이 실제 결제 금액보다 낮게 잡히면 세관에서 확인 후 수정 고지를 내리게 되고 그 차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수입자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도 소비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허위 인보이스를 발행한 경우라도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수입자가 신고의무자이자 납세의무자로 간주되므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도상 그렇게 운영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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