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캐리를 통한 수입 절차, 세관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출장이나 여행 중 직접 물품을 들고 들어올 때 간이신고 절차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품가액이나 용도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 수입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로 처리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상업적 성격이 뚜렷하면 정식 수입신고로 전환됩니다. 개인 면세한도는 미화 600불까지이고 이를 넘는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동일 품목을 반복 반입하거나 수량이 과다하면 판매용으로 판단돼 간이신고가 아닌 정식신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출장 중 들여오는 샘플이나 부품이라도 세관 질문에 대비해 인보이스, 계약서 등을 지참하는 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 방식으로 물품을 들여올 때는 단순히 여행자 휴대품처럼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사업용으로 보이면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관에서는 영수증이나 인보이스를 요구하며 신고가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물품을 반입하거나 상업적 성격이 짙으면 개인 사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간주해 정식 절차를 요구합니다. 또 전기제품이나 식품처럼 안전인증이나 검역이 필요한 물품은 별도의 요건확인이 필수라서 휴대반입이라도 통관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여행자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사용 목적과 수량인데 세관에서는 그걸 가장 먼저 본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용물품에 대하여 핸드캐리는 일단 800불, 향수 100ml 술 2L 400불이하, 담배 200개비 까지 면세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따라서 면세한도를 제외한 범위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면세한도 기준 혹은 상업적 용도 여부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