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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 후 영수증 발급 절차,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입통관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전자납부와 현금 납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데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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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납부는 보통 인터넷뱅킹이나 카드로 전자납부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UNIPASS에서 납부번호로 조회해 전자 영수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현금 납부하면 은행에서 세입 영수증을 주고, 그 내역도 세관 전산에 반영돼 동일하게 UNIPAS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회계 처리나 환급 신청용으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전자납부 후 바로 시스템에서 PDF 저장해두는 게 일반적이고, 필요하면 세관에 재발급 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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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수출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수입의 경우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수입업체에게 통관예상경비청구서를 전달하여 세금을 전달받아 수입신고가 결재처리가 되면 대신해서 현금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한 뒤에는 수입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게되며, 수입업체는 수입신고하면서 납부했던 부가세도 매입세액을 공제처리가 가능하기에 관련 정산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관세사 측에서 세금을 납부했던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전달해주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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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자가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면 기본적으로 전자납부가 대부분이라 인터넷뱅킹이나 카드 납부 완료 후 유니패스에서 납부영수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세관 민원실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납세번호나 신고번호를 제시해야 처리됩니다 현금 납부는 지정 은행에서 수납 후 은행에서 바로 영수증을 주는데 이후 세관 전산에도 반영되므로 유니패스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외 결제자료로 활용하거나 회계 증빙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관대리인이 고객 요청에 따라 대신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전자발급으로 충분한 경우라면 따로 세관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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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금납부, 카드 납부 상관없이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발급되기에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혹은 메일로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즉, 일반적인 결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