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로 인해 손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관세법 제246조의2를 근거로 하여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해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입 물품이 손상된 경우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일반 수출입 화물의 경우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특송 화물과 우편물은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여행자 휴대품은 입출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담당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제출된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상금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와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며, 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됩니다. 다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일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정 사항은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되며, 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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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를 무역을 통해 수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를 무역을 통해 수입할 때는 여러 절차와 관련 법령에 따른 조건 및 서류가 요구됩니다. 먼저, 수입업체는 의료기기 수입 자격요건을 갖춘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료기기수입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의료기기 수입의 첫 단계로, 이를 통해 수입업체는 법적으로 의료기기 수입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수입하려는 각 의료기기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수입 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의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절차는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수입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gmp 심사, 광고 사전 심의, 수입 실적 보고 등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무 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의료기기 수입 시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하며, 수입허가를 받은 자만이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와 세관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의료기기 해당 여부나 수입자의 자격, 상세 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구비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되는 의료기기는 외국에서 사용하던 제품을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국내에 허가 또는 인증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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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예상 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무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예상 세액은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먼저, 과세 가격은 수입 물품의 가격에 해외에서 발생된 세금과 배송비, 국제 배송비, 보험료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과세 가격을 바탕으로 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노트북과 같은 특정 품목은 관세가 0%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부가세는 과세 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과세 가격이 100달러이고, 관세가 10달러라면 부가세는 110달러의 10%인 11달러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관세와 부가세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며, 일반 수입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입 물품의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어 수입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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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를 무역으로수입할 때, 1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완구를 수입할 때,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반드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할 때마다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피규어와 같은 특정 품목을 무역을 통해 수입할 때, 1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제품에 "15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어린이용 완구가 아닌 성인용 수집품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는 소비자와 관련 기관이 제품의 대상 연령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또한, 제품 설명에는 "이건 완구가 아닙니다. 15세 이상을 위한 수집품입니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구는 제품이 놀이를 위한 것이 아닌 성인을 위한 수집용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수입하는 완구가 14세 이상을 위한 수집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요건확인 대상이 아니라면, 수입 제품 포장 등에 '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으로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이 어린이용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는 수입 과정에서 제품의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정식 수입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kc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kc 인증이 필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피규어가 어린이용이 아닌 성인용으로 분류되기 위해 필수적이며, 수입 통관 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수입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또한, 수입하는 물품이 안전확인대상 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판매 시 필요한 표시 관련 사항 등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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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에는 헌법 질서와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서적, 간행물,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이 포함되며,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들도 해당됩니다. 또한, 위조 및 변조된 화폐와 유가증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 상품, 총기, 도검, 화약류와 같은 무기류 및 위험물질, 그리고 아편,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와 그 관련 제품들이 있습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제234(수출입의 금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이 외에도 고압가스, 방사성 물질, 인화성 액체, 부식성 물질과 같은 기타 위험물들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주로 안전, 보안, 건강,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이유로 수입이 제한됩니다. 수입이 금지된 물품들은 통관 시 폐기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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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표기 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의무 사항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수입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빈 공병을 100개씩 묶어 수입하여 협력사에 도매로 공급하는 경우, 각 묶음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별 공병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는 쉽게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스티커, 박음질, 불멸도장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따라서, 묶음 단위로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인하려면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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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수지 현황을 보니 아일랜드도 미국에 흑자를 많이 내고 있던데 주로 무엇을 수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일랜드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산업 분야의 수출 덕분입니다. 아일랜드가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의약품 및 바이오제약 제품,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화학제품이 있습니다.아일랜드는 세계적인 제약 산업 허브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아일랜드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아일랜드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미국으로 대량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의 전문 의약품과 바이오제약 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또한, 아일랜드는 의료기기 제조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 의료기기 및 기술이 미국으로 수출되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ICT 및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심지로서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의 경우, 아일랜드는 제약 산업과 연관된 원료 화학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화학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산업들은 높은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 흑자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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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심사완료 언제배송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목록심사완료 상태는 대개 통관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택배 발송 준비가 진행되지만, 몇 가지 이유로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 문제, 추가적인 서류 검토 필요, 또는 택배사의 처리 속도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약 3일 내에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엠엘해운항공 고객센터에 연락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070-7811-4976 또는 ☎070-5154-1649이므로, 이 번호들로 직접 문의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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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orks 인도 전 발생 비용에 대한 수입자의 면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x-works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매도인 의무만을 지니는 국제무역 용어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매수인, 즉 수입자가 거래의 대부분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인도 전 발생하는 모든 비용, 예를 들어 운송, 보험, 통관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포워더의 견적 실수로 인해 발생한 20피트 컨테이너 픽업 시도 및 회차 비용 역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포함된 경우, 해당 특약에 따라 책임 소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워더가 특정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한다고 명시된 경우, 포워더의 실수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워더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입자는 포워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행이나 상관습에 따라서도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40피트 컨테이너로 픽업되어야 할 화물을 20피트 컨테이너로 잘못 픽업하려 한 포워더의 견적 실수는 명백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포워더에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특약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포워더와 협의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포워더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복잡한 법률 문제일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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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왜 이렇게 전쟁이 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갈등과 이념 대립은 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적 야망과 정치적 동맹의 복잡한 얽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자원과 경제적 이해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입니다. 국가들은 자원 확보를 위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에너지 자원이나 식량 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경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족이나 종교 간의 갈등도 전쟁을 촉발하는 요소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얽힌 지역에서는 갈등이 심화되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역사적 원한과 군비 경쟁도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과거의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의 상처가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군비 경쟁은 국가 간의 불신을 증대시키고 전쟁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이나 경제적 위기도 외부로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가 국민의 불만을 외부의 적과의 전쟁으로 돌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교적 해결, 경제적 협력, 교육과 인식 개선, 국제 기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가 간의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경제적 상호 의존을 통해 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필수적이며,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가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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