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orks 인도 전 발생 비용에 대한 수입자의 면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works 조건 수입자 입니다.
수입자는 인도 전 비용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40'로 픽업됐어야 할 화물이 포워더의 견적 실수로 최초 20' 픽업시도 및 회차비용으로 350만 원 발생)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EXW 조건의 위험 및 비용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
EXW 조건은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 처분 하에 두는 시점부터 위험 및 비용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므로, 물품 인도 전이라 할지라도 수입자에게 위험 및 비용이 귀속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는 수출자와 해결할 문제라기보다 포워더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x-works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매도인 의무만을 지니는 국제무역 용어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매수인, 즉 수입자가 거래의 대부분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인도 전 발생하는 모든 비용, 예를 들어 운송, 보험, 통관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포워더의 견적 실수로 인해 발생한 20피트 컨테이너 픽업 시도 및 회차 비용 역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포함된 경우, 해당 특약에 따라 책임 소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워더가 특정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한다고 명시된 경우, 포워더의 실수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워더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입자는 포워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행이나 상관습에 따라서도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40피트 컨테이너로 픽업되어야 할 화물을 20피트 컨테이너로 잘못 픽업하려 한 포워더의 견적 실수는 명백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포워더에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특약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포워더와 협의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포워더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복잡한 법률 문제일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eX-WORKS (exw) 조건에서는 수입자의 면책 범위가 특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w 조건에서 판매자는 상품을 지정된 장소, 즉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시설에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를 완료합니다.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상품 수령 이후 발생하는 운송비, 세금, 통관 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exw 조건 하에서 수입자는 인도 전 비용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예를 들어 화물이 잘못 픽업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 40피트 컨테이너로 픽업해야 할 화물이 포워더의 실수로 20피트 컨테이너로 픽업되어 발생한 350만 원의 회차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w 조건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구매자의 책임으로 간주되며, 판매자는 추가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w 조건에서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는 순간부터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물류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자가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xw 조건 하에서는 수입자가 인도 전 비용에 대해 면책될 수 없으며, 거래 전에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EXW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이 거의 최소화된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중요하겠지만 아마도 해당 비용은 수입자에게 전가될 것으며 궁극적으로는 수입자의 포워더가 책임져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픽업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수출자가 잘못 알려주었거나 아니면 수출자 대행인의 포워더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EXW 자체가 공장도 인도조건이기에 판매자의 공장에서 물품을 수입자가 인수하였을 가능성이 높기에 수입자가 책임져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