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발행 LC신용장은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기업에서 발행하는 L/C의 경우 독소조항에 따라서 대금지급 거절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신용장 조항을 검토하신 후에 개설할 수 있도록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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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의류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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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손목시계 2개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전자시계는 별도의 전파법 요건이 없으므로 수입 가능하며,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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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pc제품 2개통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동일한 모델의 미니 PC 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파인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자 인증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rra.go.kr/ko/index.do아래사이트의 적합성 평가현황을 검색하면 제조자 인증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제조자가 인증을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거래 관세사와 추가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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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우려 동식물의 무역통관은 금지되는 것 같던데,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써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에서 정한 것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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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들어올때 관세번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들어고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물품 수입시 세관에 수입신고를하고 물품이 반입됩니다. 수입통관 절차는 크게 신고-검사-수리 순으로 이루어져 시일이 조금 걸릴수는 있지만 전세계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통관시간은 굉장히 짧은 저무참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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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수출하려는데 처음입니다.절차나 세금,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먼저 양말 물품원가와 마진, 운송비, 수수료 등 모든비용을 산정하여 책정해주시고, 운송을 위한 포워더, 수출통관을 위한 관세사와 사전에 문의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수수료는 각 사무소마다 다르기때문에 서비스와 수수료율에대해 여러 견적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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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미국 일본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구입시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픽적으로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같으나, fta나 국가별 덤핑관세등 국가 차별로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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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무에서 신고필증을 면장이라 부르는 이유는 기존 면허제도때 시행하던 면장의 영향입니다. 그 당시 면장이라는 단어가 현재까지 즐임말든의 편의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용어는 신고필증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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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상품이 반입신고에서 멈춰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입신고에서 멈춰있는경우 조회하였을때 해당 운송사에 연락을 취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선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거래하시는 관세사가 있으신 경우 해당 운송장번호를 통해 통관할 수 있도록 전달하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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