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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상품소싱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먼저 중국 사이트의 특징을 이해하고, 위챗아이디등의 소통수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담당자와의 소통방안과 샘플 구매, 상세페이지 기획, 수입통관 외에 다양한 사입스킬등의 전체적인 플로우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구매대행 셀러들의 팁을 참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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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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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다른 키보드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모델별 1대씩은 요건면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모델 2개는 불가하며, 다른 모델인 경우에만 요건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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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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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사업자통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후 판매를 목적으로 통관하는 것은 일반수입신고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러한 사업자 판매목적으로 통관하는 사항을 사업자 통관이라고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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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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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여러 곳 해외직구 시 총 합계가 150달러가 초과되면 관세를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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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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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동종업계의 국내산업에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판매가 감소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등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관세조치를 하며, 다른 비관세장벽으로도 무역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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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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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로 알수 있는 개인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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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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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패킹리스트상의 제품 글로스웨이트는 팔레트무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번적으로 총중량을 계산할 때 팔렛트 무게를 제외하고 제품 외포장까지의 무게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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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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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용으로 중국에서 제품 컨테이너 1개분 들여오는 경우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먼저 사과 깎는 수동 기계의 경우 수입식품신고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식품수입신고를 위한 절차와 관세 납부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우리나라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 수입통관과 관련된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고, 물품사진 등을 첨부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impfood.mfds.go.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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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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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기준에대한 세세한 기준이 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url이 접속되지 않는 관계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1같은 판매자(공급자)라는 기준은 판매 플랫폼이 아닌 말그 대로 플랫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각자의 판매자 를 의미하는거죠? (예시:플랫폼:아마존, 알리 판매 자 : <이러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람)해외공급자는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로 아마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아마존, 아마존 내에서 특정 공급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2합산과세기준인 제68조에 관한 질문물건 낱개를 기준으로 150달러 미만이면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그럼 과세가 안되는거죠?만약 분할 통관이라고 보는 기준은 뭔가요?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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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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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동시에 같은곳에서 구매했을때 물건 낱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나요?총합으로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란?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합산과세 기준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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