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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주문한 알리익스프레스 물건 검색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우체국 EMS 조회결과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편물 접수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 고객센터에 한번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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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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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을 구매시 쿠팡 로켓배송으로 주문하면 왜 빠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쿠팡에서 코로나 19 이후 해외직구배송에 막대한 물류 투자를 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clomag.co.kr/article/236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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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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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긴급수입조치에 대해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1.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협정WTO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협정은 전문과 함께 14개의 조항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이프조치의 발동기간과 대상, 발동 절차, 대상국의 보복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의하고 있으며, 실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2.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의 실체적 요건1) 수입의 증가세이프가드협정은 수입의 증가가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수입의 증가 모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협정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첫 번째 요건이 수입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국과 조사대상 수출국간에 동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하여 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2)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또는 그럴만한 우려의 존재‘심각한 피해’의 개념은 국내산업의 상태에 있어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피해우려의 개념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급박하고 심각한 피해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안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WTO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증가된 수입품이 협정의 조건에 따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주무당국은 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요소를 평가하며,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에 관한 요건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3)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간의 인과관계의 존재WTO세이프가드 협정은 GATT체제에서와는 달리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조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관련 상품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피해 판정이 내려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증가된 수입물품 이외의 요소가 국내 산업에 동시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가 증가된 수입물품에 기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정도 및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수입증가와 이외의 기타요인이 동시에 국내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을 때에는 그 피해를 수입증가에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이프가드조치 규제국에게 사실상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조사절차의 이해1) 조사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조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리적 공고,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공청회 개최 등 적절한 방법이 확보되어야 하는 엄격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은 사실 및 법규 적용에 관한 결론이 기재된 보고서를 공포해야 한다. 성격상 비밀이거나 비밀로서 제공된 정보는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 조사 당국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고, 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허가 없이는 공개하지 못한다.2) 통고 및 협의세이프가드 조치를 행하려는 회원국은 조사절차의 개시 및 그 이유, 피해판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 및 연장에 관하여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하려는 조치에 대하여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관련 상품의 수출회원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통고와 협의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회원국은 잠정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협의는 조치가 취해진 후 즉시 개시된다. 협의 결과와 중간재검토 결과, 보상의 형태, 그리고 양허 및 다른 의무의 정지는 관련 회원국에 의하여 즉시 상품교역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3) 잠정조치심각한 피해의 명백한 증거가 있고, 판정을 늦출 경우 회복하기가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만한 결정적 상황이 있는 경우 잠정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관세인상의 형식으로 해야 하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 중 관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후속 조사를 통해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정될 경우 신속히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다.4. 긴급수입제한 (Safeguard) 조치1) 대상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채택 하였다. 그러나 쿼터를 할당할 때 시장에 새로 진입한 국가와 종래 계속해서 공급하던 국가 간의 차별은 허용되고 있다.2) 내용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산업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거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수량 제한은 통계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수입량에 해당하는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평균수입량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3) 적용기간세이프가드 조치는 4년까지만 허용되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산업이 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정되는 경우 4년을 추가하여 8년까지 조치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2년을 다시 추가해서 최대 10년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4) 재검토세이프가드 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적용기간 동안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 조치의 존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는 조치의 중간시점 이전에 상황을 재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조치를 철회 하거나 자유화를 가속화하여야 한다.5) 재발동동일 상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재발동은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며, 소한 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가능하다. 180일 이하로 부과된 잠정적 조치는 5년의 기간 내에 동일 상품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1년 후에는 재발동 할 수 있다.5. 긴급수입제한 (Safeguard) 조치의 보상, 보복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행위에 대한 비상적 조치이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가는 일정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국에게 제공하는 보상 조치와, 수입국 무역에 대한 양허나 의무적용의 정지와 같은 보복조치의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보복 조치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 후 90일 이내에 발동되어야 하고, 상품교역이사회가 당해 보복조치의 서면통지를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여야 하며, 상품교역이사회가 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단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 물량의 절대적 증가로 인하여 취해졌고, 그 조치가 WTO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가 유효한 첫 3년 동안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6. 긴급수입제한(Safeguard) 협정의 기타 사항1) 개도국 우대조항세이프가드협정은 개발도상국을 우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개도국 우대조항은 개도국이 수출국인 경우와 수입국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개도국이 수출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 개도국의 수출액이 해당 수입국의 조사대상상품의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하면 동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은 세이프가드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하인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합한 것이 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조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2) 보상세이프가드조치는 수출국의 공정무역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려는 수입국은 규제대상인 수출국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때 수입국은 동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수출국들과 자국간에 GATT 1994에 따라 존재하는 양허와 다른 의무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들은 자신들의 무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적절한 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보상을 위한 양자협의 개시 후 일정한 기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에 수출국들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 취해지고 동 조치가 세이프가드협정에 합치하는 경우에 최소 3년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7. 긴급수입제한 (Safeguard)조치 분쟁해결 절차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발생하는 협의와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WTO 체제 내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각서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를 적용한다.출처 : 한국무역협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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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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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어플에서 예상세액 계산 결과 정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폼 예상세액으로 관세를 산출했을 때 오늘자 기준 약₩ 728,530, ₩ 156,03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다만, 4700달러 물품이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귀금속이나 보석인 경우에는 개소세 부과 대상물품에 해당되어 20%가 추가 부과되고, 1900달러 물품을 합혀야 185만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추가로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ㅇ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 동반가족 이란?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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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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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해외 중고 상품의 처분을 위해 국내 중고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직구물품 되팔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수량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dc8ba0cf4dec7a2f1211c8864adf7a8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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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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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시키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 진, 경쟁제고효과, 자본축적효과 및 산업의 집적효과로 세분화되며, 수입관세율이 1%p 하락할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다만, 단순 관세 인하로는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과 산업경쟁력 강화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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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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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책 제조용 종이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상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에 따라 특별히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사유로 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따라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면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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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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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업자통관을 할 때 판매자에게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ㅇ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ㅇ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ㅇ 개인의 명의로 수입할 때에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 수입요건 구비 등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관세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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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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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작성 이유와 HS코드 잘못기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수출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수출품에 대한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주기 위함입니다.만약 국내에서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판매되는 해외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즉, 국내에서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수출물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hs code가 수출면장과 구매확인서가 다른 경우에는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주요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화공급 : 국내 수출업체 B는 국내 제조업체 A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습니다.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매도확약서 등 증빙서류를 받습니다.2. 구매확인서 신청 :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체인 B가 발행합니다. 매도확약서 등의 증빙서류의 대조를 통한 확인작업을 한 뒤, 구매확인서를 신청합니다.3. 구매확인서 발급 및 인계 : 수출업체 B는 신청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A에게 인계합니다.4.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A는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B에게 발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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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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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과일 석가는 왜 수입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석가 식물의 경우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식물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다만 인터넷 확인 결과 석가(슈가애플)은 우리나라 수입신고 사례가 확인되오니, 식품수입요건과 식물검역 요건을 준수하여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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