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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매자, 다른 구매일이지만 합배송시 합산과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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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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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동의서에 HACCP 기재하는 란에, 인증을 받지 않아도 헤썹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AC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kfdazzang/2230364748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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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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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에서 당사는 물류이동이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거래관계에서 외국인수수입과 외국인도수출의 형태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부가가치세에서는 외국인도수출을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지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거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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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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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매트의 원산지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1. 50㎠ 미만: 8포인트 이상2.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3.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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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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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B, CIF, EX-Work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송편의성 측면에서는 CIF 규칙이 수입자가 편리하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EXW, FOB가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EXW(Ex work) : 공장인도 조건●비용의 분기점 : 매도인의 영업장 또는 사업장◎위험의 분기점 : 매도인의 영업장 또는 사업장*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 내에 적재 가능한 상태로 화물을 인도하면 되는 조건으로, 인코텀즈 11개 조건 중 매도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수입자는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까지 본인이 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수입자에게 가장 불리한 거래조건에 해당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비용의 분기점 : 본선 선체에 화물을 적재 및 인도하는 시점◎위험의 분기점 : 본선 선체에 화물을 적재 및 인도하는 시점*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래조건으로, 원래는 화물이 ‘본선 난간(Ship’s Rail)’을 지나는 시점을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으로 보았으나, 본선 난간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다 하여 인코텀즈2010부터 ‘본선 선체’에 화물이 적재된 시점으로 다시 규정됨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비용의 분기점 : 목정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자가 부담◎위험의 분기점 : 본선 선체에 화물을 적재 및 인도하는 시점*즉, CIF는 CFR에 보험료까지 매도자의 부담으로 추가한 조건으로, FOB와 함께 실무적으로 매우 자주 사용되는 조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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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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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의 해외 구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법 94조와 관세법 시행규칙 45조2항에 따르면 미화 150달러 이하 가격의 물품으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세됩니다.또한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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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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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수입시 필요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물성 헤나의 경우로서 아래 가공품이 아닌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출국 검역증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래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의 경우로서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된 식물인 경우에는 별도 검역증이 없이 수입이 가능하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1.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 리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나. SO2 등 화학약품 수용액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다. 방부제, 염색제 또는 표백제로 처리된 식물 라.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식물체를 절단하여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친 후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 나.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ㆍ건고구마ㆍ건파ㆍ건 양배추ㆍ건호박ㆍ건혼합야채ㆍ건고추후레이크ㆍ건당근플레이크ㆍ건대 추야자ㆍ건대파ㆍ건아몬드ㆍ건오레가노ㆍ건코코넛ㆍ건토마토플레이크 ㆍ건파슬리플레이크ㆍ건커리잎ㆍ건쥬니퍼베리ㆍ건사과ㆍ건키위ㆍ건감 ㆍ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다.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된 식물 라. 식물체의 줄기, 잎 등을 고열건조후 연화 처리하여 가공한 다음의 장신구, 완구, 장식용품 1) 왕골ㆍ골풀ㆍFernㆍ바나나잎ㆍ대나무잎ㆍ부레옥잠ㆍ옥수수껍질ㆍ 옥수수잎ㆍ아바카ㆍ종려ㆍ야자잎 또는 밀짚ㆍ보리짚(시행규칙 별 표1 제6호의 금지지역산 제외) 등으로 만든 모자ㆍ매트ㆍ바구니ㆍ 방석ㆍ돗자리ㆍ베개피ㆍ신발ㆍ부채ㆍ베개피ㆍ인형피ㆍ조화꽂이ㆍ 모자테두리ㆍ인형ㆍ신발ㆍ방석ㆍ가방ㆍ코코넛섬유로 만든 화분, 야자잎빗자루(65~85℃에서 60~120분 건조뒤 연화처리), 풀빗자루(10 0℃에서 30분간 증열처리 후 가성소다액 연화처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2) 100℃ 이상에서 30분 이상 증열처리한 밀짚으로 만든 모자, 가방, 바구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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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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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 추출물 hs code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901.19호에 분류되는 맥아추출물의 분류한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Ⅰ) 맥아 추출물(malt extract)맥아 추출물은 맥아(malt)를 물에 침적하여 얻은 용액을 농축하여 제조한다.이들은 블록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지 다소 점착성 액체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레시틴·비타민·염류 등이 첨가된 맥아 추출물은 이 호에 분류하나, 이들이 제30류의 의약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맥아 추출물은 육아식·식이요법·요리나 의료품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 조제에 사용한다. 또한 점착성 맥아 추출물은 더 조제하지 않고 베이킹용이나 섬유공업용에 사용한다.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제1704호의 설탕 과자(맥아 추출물을 함유하는 것)(b) 맥아를 기본 재료로 한 맥주와 그 밖의 음료[예: 말톤(malton)](제22류)(c) 맥아 효소(제3507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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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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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식품 포장용 랩비닐은 한국으로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하려하는데, 준비사항 중 빼먹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품 용기 기구 통관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가 되셨으면합니다.- 식품에 접촉되는 기구에 대한 성분표 제출 필요(해외제조업소 발행)- 제조공정도(해외제조업소 발행)- 현품사진(날짜 표시 필요, 한글표시사항 함께 촬영 필요)100KG 이상 통관하는 경우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수입식품신고를 하면 그때 식약처 공무원에 상기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에 검채채취를 하여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법에서는 14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통 기구의 경우 검사성분에 따라 민간 3~5일, 식약처는 7일 이내 검사가 완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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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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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전자담배를 수입(OEM) 하여 편의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합니다.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 검사지침에 따르면 니코틴 용액에 대하여 세관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전에 MSDS나 성분표를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니코틴 종류 및 함량 신고 의무화⊙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천연, 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의무화-대상품목 : 모든 니코틴 용액(잎,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 포함)-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표준품명코드 신설 : 천연, 합성 니코틴 구분, 1% 기준 구분-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ex, 니코틴 함량 2%)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 및 종류 확대-대상품목 :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합성 니코틴 용액(확대)*줄기, 뿌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은 아래 ①~⑤번 증빙서류 모두 구비 확인 후 수리** 잎 추출 니코틴은 아래 ⑤번 증빙서류 구비 확인 후 수리-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증빙서류①거래계약서②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수출 국내 줄기, 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③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④신고서 품명란에 '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 필증⑤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대)*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기 위한 필요 정보(제조자명, 제품명, 성분, 취급상 주의, 적용법규, 사고 처치방법 등)를 기재한 서류로서 니코틴 함량 확인을 위한 징구특송화물,우편물,휴대품 통관 강화⊙특송화물, 우편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니코틴용액 및 휴대반입 니코틴용액에 대해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절차만 허용*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확인 및 니코틴 관련 증빙자료 징구 후 통관 허용니코틴 용액 분석 강화⊙니코틴 함량 1% 미만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및 무(無)니코틴 용액에 대해 수리 전 분석을 대폭 강화하여 유독 물질 부정수입 차단-대상품목 : 니코틴(HSK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제3824.99-9049호)전자담배기기 통관 강화①전자담배기기 수입신고시 배터리 내장형 유무를 *구분 신고하고②배터리 내장형기기는 **안전확인(인증)요건 구비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검사(안정성검사) 강화-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전자담배기기 표준 품명 규격 구분코드(01, 03 : 배터리내장형 , 02, 04 : 기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기관의 안전확인(인증)면세점 전자담배 판매중지 권고⊙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도록 권고 조치-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 및 전자담배용액 (HSK 제3824.99-9041호, 제3824.99-9049호)*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가향 액상 전자담배 신규공급 중단(10.28)행정사항⊙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 통보(통관기획과-3507, '19.7.25.)'는 폐지⊙(관내 관세사 안내) 추가 통관 강화대책의 원활한 시행 및 불성실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 방지 당부 등을 위해 관내 관세사에 안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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