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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수출할때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이 경우, 고객이 일본에서 수입세를 낼 때 영향을 주나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물품가격에 수입항 도착시까지의 운임이 더해져 관세 과세가격을 구성합니다.2. 고객이 저희 잘못으로 인해 세금을 더 내셨다면,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관 내용 수정 요청 등 )일본의 경우에도 통관사 측을 통해 신고를 한 경우라면 신고사항의 정정은 가능합니다. 배송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정방안을 전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별도의 수정 방법이 없는 경우 차액을 환불해드리려고 할 때, 일본에서 적용되는 세금은 몇%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품은 가구류 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세계 hs - 오른쪽 일본 국기를 클릭하신 후 가구류에 대한 hs 코드로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제품을 여러개 구매해주셔서 할인 혜택을 드리고 고객님이 결제를 해주셨습니다.할인의 경우 수량할인은 우리나라에서나 관세평가 협정에서도 인정 가능한 할인에 해당되나 배송사 측에서 보수적으로 과세한 사항일 수 도 있으니 구체적인 할인 비적용 사유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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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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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 인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일 경우병행수입업자는 아래의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①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 참고)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③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④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또는 인증·신고번호상기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인증정보는 아래에서 검색 가능합니다.https://www.safetykorea.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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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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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관세납부 (한-EU FTA)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국가로부터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비상업용도로 구매하여 소포 또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시등을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가. 비상업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의정서의 다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나. 이러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1)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2)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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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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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P로 시작하는 13 자리 번호 로 1 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에서 발급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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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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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로 완구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2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물품에대한 가격증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구매내역이나 가격 수량을 확인할수있는 자료를 관세사측에 전달하여 수입통관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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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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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으로 들어온다는 물건이 아무기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니패스에서 운송장번호로 조회를 먼저해보시기 바라며, 운송장번호가 있는 조회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에 전화해서 통관 지연사유를 먼저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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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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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서류 부족으로 통관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통관 주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품목분류(HS) (ex)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수입규제 또 는 과세FTA 및 원산지증명 (ex)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으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 거부관세평가 (ex) 부당한 조사 ․ 심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처분, 과세가격 기간 변경으 로 인한 소급추징 고지 등기타 관세관련 해외 통관장벽 (ex) 제도 및 법령 변경 등에 따른 동향해외 관세당국의 고의적 통관절차 지연 (ex) 이유 없는 통관 지연 및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류의 추가제출 요구 등해외 관세당국의 검역 등 요건확인 (ex) 수입 물품에 대한 검역강화, 식품위생과 안전 강화 및 이로 인한 통관불허해외 관세당국의 인 ․ 허가 등과 관련된 문제 (ex) 면세점 등 보세구역 특허 신청의 부당한 거부 등기타 해외 관세당국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 (ex) 금품 요구, 특정한 포워더 및/또는 관세사 등 이용 요구 등인도세관의 CEPA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으로 인한 특혜 배제[내용] 인도세관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가 양국 간 합의한 대로 ‘07년 품목분류 기준을 따라 작성되었음에도 ‘17년 기준을 적용[활동] ① 인도 관세협력관 피해사실 확인 ② 인도 관세협력관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부당성을 설득 ③ 인도 관세청은 한국 측 의견이 맞다고 판단한 후 지역세관에 시정조치를 명함 ⇒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및 특혜적용 (100억원 절감)우리 수출 주력품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승소[내용] 'TAB Bonder'에 대해 중국 해관에서 품목 분류를 제8479호(0%)에서 제8515호(8%)로 결정하고 추징통보[활동] ① 사실관계 확인 ② 품목분류 논리 등 의견서 제공 ③중국 해관총서는 동품목을 WCO HS 위원회에 상정 ④ 2차에 걸친 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 의견(제8479.89호, 0%)대로 결정 ⇒ 약 160억원 관세비용 절감현지기동팀 파견을 통해 외국세관의 왜곡된 품목분류 정정[내용] H사의 수출물품(가스절연 개폐장치, 0%)을 인도세관에서 회로단속용 개폐기(관세 5%)로 분류하여 통관보류 및 관세(총 1,300만불) 추징 통보[활동] ① 수출업체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②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청 분류의견서 제공 ③ 현지 기동팀 파견, 인도 세관당국 면담 및 협조 요청 ④ 우리측 품목분류 의견 수용 ⇒ 가스절연개폐장치(0%)로 분류, 약 150억원 비용절감세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관지체 해소[내용] L사 수출 LCD TV 부품에 대해 폴란드 관세청이 기상, 전산시스템 불안정 등을 이유로 통관을 지연, 약 10만대의 LCD TV 생산라인 가동 차질 위기[활동] ① 긴급 처리사안으로 분류, 현지 상황 파악 및 대응책 마련 ② 수작업 통관 등 현지 관세청 설득 논리 개발 ③ 관세청장 서신 발송 ④ 현지 기동팀 파견, 현지 세관 협조 요청 ⇒ 즉시통관으로 기업손실 50억원 방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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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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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할때 사용하는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관세기구(WCO)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 협약에 의하여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로써 관세율, 수출입요령, 간이정액환급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FTA와의 관계에서는 HS Code별로 협정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에 앞서 수출입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원산지 결정기준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의 품목번호가 결정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10단위, 미국과 EU는 8단위, 일본은 9단위를 쓰는 등 해당 국가의 무역 통계적 목적 등에 따라 사용 자리 수는 달라지지만 국제적으로 앞에서부터 6자리는 동일한 번호가 부여됩니다. 품목분류에서 앞 2단위는 ‘류(Chapter)’, 4단위는 ‘호(Heading)’, 6단위는 ‘소호(Sub Heading)’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에폭시 수지’의 경우 3907.30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다시 세분하여 반도체 제조용의 것은 3907.30-1000으로, 기타의 것은 3907.30-9000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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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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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용기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1.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2. 1회용 포장용기는 다음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고시 제7조)가. 수입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나. 수입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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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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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수입해올때 필요한 부분들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에 해당되며 이중에는 유아용 섬유제품이 있습니다.자세한 절차는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heck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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