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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처의 신용조사 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무역 거래처의 신용을 조사할 때는 먼저 공인된 신용평가 기관의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신용평가 기관으로는 던앤브래드스트리트(D&B)와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있으며, 이들은 특정 기업의 신용도, 재무 상태,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보고서는 신속하게 상대방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처의 신용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역정보와 신용조사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해외 무역 관련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공하고, 거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보증과 보험 상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조사뿐 아니라 무역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거래처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와 업계 정보도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발로 뛰며 업계 관계자나 다른 거래처의 평판을 들어보는 것도 신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첫 거래일 경우, 방문이나 미팅을 통해 거래처의 사업장과 운영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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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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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시에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겨서 물건이 훼손된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겨 물건이 훼손된 경우, 먼저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이 훼손된 이유가 컨테이너의 손상 때문인지, 포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자는 물품 도착 시 컨테이너 상태와 물품의 훼손 여부를 꼼꼼히 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수 과정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손상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물품이 훼손되었다면, 수입자는 먼저 해운사나 물류사에 손해를 통보하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 대부분의 무역 거래에서는 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는데, 보험은 컨테이너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줍니다. 보험 청구를 위해 손상에 대한 증거 자료와 세부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 측에서 검토 후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또한, 계약서에 미리 손해 배상 조건을 명시해 두는 것도 좋은 예방책입니다. 국제무역에서는 흔히 CIF(Cost, Insurance, Freight) 또는 FOB(Free on Board) 조건에 따라 보험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이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통해 손해 발생 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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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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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시계를 수리 후 재반입 시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된 스위스산 시계를 수리 목적으로 다시 수출하고, 수리가 완료된 후 국내로 재반입할 경우, 이 물품과 수리비에 대해 한-EFTA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EFTA FTA에서는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특혜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과 같은 FTA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관세법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뿐 아니라 수리나 가공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FTA 특례법에 따라 FTA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다면 협정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수입신고란이 분리되더라도 해당 수입 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재반입되는 시계가 FTA 협정관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리 비용 및 운임 비용에도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임가공 물품 등으로 과세 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여도, 물품과 함께 수리 비용이나 왕복 운임 비용 역시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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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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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사에서 C사로 양도된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내 A사가 수입하기로 한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C사에게 양도한 경우, C사도 해당 물품에 대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은 물품의 원산지와 해당 물품이 실제로 우리나라로 운송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하인이 아닌 원산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하인과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자(C사)도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C사가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A사에서 양도한 물품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신고 시에는 A사와 C사 간의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통해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수출자의 거래선 변경 등으로 수입자가 달라져 물품의 동일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양수도 계약을 통한 명확한 물품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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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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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물품의 수량 차이에 따른 특혜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나 중량과 실제 수입한 물품의 수량이나 중량이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수량 또는 중량에 한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원산지증명서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이 적용되며, 초과된 물량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제출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입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1회 선적분에 한해 작성되므로, 미달된 수량은 추가 사용이 불가능하며, 분할수입 시 특혜관세 적용도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동일 선적분에 대해 선하증권(B/L) 분할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각 분할 신고분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상에 중량이나 수량 기준으로 잔량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특혜관세 적용에 따른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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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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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급일로부터 1년이지만, 일부 협정에서는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ASEAN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며, 만약 잘못 발급된 증명서를 대체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처음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계산됩니다. 한-칠레 FTA는 서명일로부터 2년, 한-페루 FTA는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할에 일시 보관된 경우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한-미 FTA는 발급일로부터 4년으로 다른 협정보다 긴 유효기간을 제공합니다.또한, 유효기간 계산 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물품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을 경우, 수입항 도착일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운송이 지연된 경우, 그 발생일 다음 날부터 상황이 해결된 날까지의 기간 역시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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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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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로 수입신고 하고 있는데 어디 세관으로 신고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신고해야 하는 세관은 물품의 도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 물품이 도착하기 전, 즉 출항 전이나 입항 전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는 해당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는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특정 물품, 예를 들어 한약재, 귀석 및 반귀석, 고철, 해체용 선박, 일부 수산물, 수입 쇠고기와 관련 제품은 원칙적으로 특정 세관에서만 수입 통관을 해야 합니다. 중고 승용차의 경우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용당세관, 마산세관, 부산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수입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으며, 각 세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할 점은 각 세관의 운영 시간과 요구하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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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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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통관고유번호 만드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업체나 개인을 식별하고 통관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 이 부호를 등록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는 직접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관세사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통관포탈인 UNI-PASS에 접속하여 관련 사항을 등록하거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자의 경우 통관고유부호는 업체명 앞 4글자, 업체 유형 1자리, 본사 설립 연도 2자리, 동일 업체 구분 1자리, 본지사 여부 2자리, 오류 검증번호로 구성됩니다.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며 출생년도 중 끝 2자리, 성별 1자리, 발급 연도 중 끝 2자리, 부여번호 6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NI-PASS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 후 보통 당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의가 필요할 경우 관세청의 기술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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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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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수입신고하는 구체적인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직접 수입신고를 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패밀리사이트를 클릭하고 UNI-PASS 전자통관을 선택하거나, 주소창에 http://portal.customs.go.kr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UNI-PASS를 이용하면 공인인증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비용 없이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를 위한 준비 절차로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방법은 인터넷통관포탈 상단의 고객지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용 승인이 난 후에 수입신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세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 후에는 세관의 검토와 승인을 기다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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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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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국가에서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품목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먼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FTA 협정의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FTA의 세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품목별로 관세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거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협정세율 조회는 관세법 시행령 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HS 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찾아야 합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이는 기관 발급 방식 또는 자율 발급 방식으로 나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역 거래에서 FTA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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