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산 시계를 수리 후 재반입 시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수입된 스위스산 시계를 수리하기 위해 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재반입할 경우, 이 물품과 수리비에 대해 한-EFTA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스위스산 시계를 수리 후 국내로 재반입할 경우,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FTA 협정세율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반출된 물품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리비와 관련하여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세관에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된 스위스산 시계를 수리 목적으로 다시 수출하고, 수리가 완료된 후 국내로 재반입할 경우, 이 물품과 수리비에 대해 한-EFTA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EFTA FTA에서는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특혜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과 같은 FTA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뿐 아니라 수리나 가공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FTA 특례법에 따라 FTA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다면 협정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수입신고란이 분리되더라도 해당 수입 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반입되는 시계가 FTA 협정관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리 비용 및 운임 비용에도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임가공 물품 등으로 과세 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여도, 물품과 함께 수리 비용이나 왕복 운임 비용 역시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에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협정 중에 한-EFTA FTA는 대상 목록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 물품에 따른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수리를 목적으로 내보내고 HSK 10단위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하자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이라면 운임, 가공 및 수리비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원산지의 증명이 어렵기에 EFTA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 후 수리후 재반입의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등이 적용이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적용을 고려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