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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이 많은 상품 개인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실제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이 원칙적으로는 자가사용 목적일 때만 인정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당연히 판매용으로 볼 수 있어서 세관이 상업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족 구성원 수에 맞는 범위라든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개인통관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조식품을 한 번에 6개월치 정도 가져오는 경우나, 동일한 신발을 가족 수에 맞게 여러 켤레 들여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수량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세관이 물품 성격과 수입 경위,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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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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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지연으로 수입 절차가 늦어질 때 실무자는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지연이라는 게 의외로 흔하게 일어납니다. 세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길어지는데, 실무에서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확보해 두고, 통관 전에 선하증권이나 인보이스 같은 기본 서류를 전자 형태로 사전 제출해두면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만약 검사가 걸리면 검사기관과 긴밀하게 일정을 조율하고, 물류센터와 협의해 반출 지연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씁니다. 또 세관 담당자와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해 두면 예기치 않은 지연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관세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케이스별로 대응 매뉴얼을 갖추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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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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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기업 실무에 어떤 변화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우면서도 살짝 긴장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 건마다 계약서니 내역서니 매번 들이밀던 걸 이제는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히 권리사용료나 수수료 같은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최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소규모 업체나 납세협력 프로그램 가입 기업은 아예 생략도 가능하다고 하니 숨통은 트일 수 있습니다. 대신 자료를 내지 않거나 지연 제출을 반복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니 방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관세청도 꼭 필요한 자료만 확보해서 오류를 빨리 잡겠다는 의도라서 기업도 통관 속도가 빨라지는 이점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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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 중국 수입 후 국내 충전 시 원산지 표시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화장품 용기만 중국에서 들여오고 안에 내용물은 우리나라에서 넣어 완성하는 경우라면 원산지는 내용물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제품의 본질은 화장품 그 자체니까 용기가 아니라 안에 들어간 성분과 제조공정이 어디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국내에서 충전한 경우 우리나라산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포장만 바꾸는 수준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고, 표시 기준은 식약처 고시와 관세청 해석을 함께 봐야 확실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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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대리점 수량할인 적용 시 수입가격,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는 단순히 할인이라는 표현만 보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수량할인 자체는 국제무역에서 흔히 있는 거래 조건이라 세관도 원칙적으로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독점판매대리점 관계가 특수관계로 인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한다는 근거가 있으면 세관은 비교가격이나 정상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할인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수량 조건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발주서와 송장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인정 여부는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그리고 특수관계의 영향이 배제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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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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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물품 제3자 수출신고, 가능한 경우와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수출면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입 시 관세를 내지 않고 조건부로 들여온 물품을 다시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수출신고를 해도 되느냐가 늘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법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97조와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요건만 맞으면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아닌 제3자가 수출을 맡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 승인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당초 면세 조건으로 들여온 물품을 세관 허락을 거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한 뒤 그 제3자가 재수출하는 방식도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절차를 지키면 제3자 수출신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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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계란판 세번부호 분류와 원산지표시 면제, 실무 판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종이 계란판은 재질만 보면 단순한 종이제품 같지만 실제로는 달걀을 담는 용도로 성형된 형태라서 제48류 안에서도 포장용기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보통 달걀을 운반하거나 판매할 때 쓰는 용기는 제4819호 포장용기류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는 가공 정도나 형태에 따라 잡종이제품으로 볼 수도 있어 사전심사에서 명확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원산지표시는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로 보지 않는 한 면제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달걀 유통에 필수적인 포장재라는 점 때문에 표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통상 세관은 물품의 주된 용도가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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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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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 허가 조건과 절차, 신규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류를 들여오려면 단순히 세관 통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식약처에서 주류 수입업 등록을 해야 하고, 수입 품목마다 제품 검사와 위생 요건 확인이 진행됩니다. 또 주세법상 주류 판매업 허가도 갖춰야 하며, 사업장 요건과 보관시설 기준까지 확인됩니다. 신규 사업자가 시작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주류수입업 등록증, 주세법상 허가증, 그리고 제품별 성분검사 결과서와 라벨 사전심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세관 신고 전에 식약처 협의와 검사 절차를 먼저 끝내놓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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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용품 해외 구매 시 면세 적용, 범위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장애인 보장구나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면세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애 관련 물품이 자동으로 면세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하는 보장구 범위에 해당해야 세관에서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나 보청기 같은 물품은 대표적인 면세 대상이지만, 생활용품에 단순히 편의 기능을 추가한 정도라면 면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제 통관 단계에서는 물품 성격과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은 이를 근거로 면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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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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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를 통한 수입 절차, 세관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 방식으로 물품을 들여올 때는 단순히 여행자 휴대품처럼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사업용으로 보이면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관에서는 영수증이나 인보이스를 요구하며 신고가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물품을 반입하거나 상업적 성격이 짙으면 개인 사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간주해 정식 절차를 요구합니다. 또 전기제품이나 식품처럼 안전인증이나 검역이 필요한 물품은 별도의 요건확인이 필수라서 휴대반입이라도 통관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여행자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사용 목적과 수량인데 세관에서는 그걸 가장 먼저 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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