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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상표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절차는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세관이 침해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권리자와 수출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권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담보 제공과 함께 침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액은 과세가격의 120%입니다.수출입자는 자신의 물품이 침해품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관보류가 결정되면 권리자는 1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조치가 없으면 통관보류는 해제됩니다.이의제기 방법으로 수출입자는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감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보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와 수출입자는 대등한 관계이므로 세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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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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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특정 상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병행수입 가능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HS코드나 품명으로 검색하여 해당 상품의 병행수입 허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도 상표권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상품의 상표권 보유 여부와 권리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병행수입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세사나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해당 상품의 특성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행수입 가능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련 정부기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수입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행수입은 복잡한 법적, 상업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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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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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량의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통관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분할통관이라고 합니다. 분할통관은 대량 화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비용 절감을 위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분할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관에 분할통관 신청을 하여 화물을 분할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전체 화물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분할통관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각 분할 건의 예상 수량, 금액, 통관 예정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관은 이를 검토하여 분할통관 여부를 승인합니다.승인 후에는 각 분할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각 신고서에는 전체 화물 중 해당 분할 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은 각 분할 건의 신고 시 해당 비율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분할통관의 마지막 건을 신고할 때는 전체 화물의 최종 수량과 금액을 확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 신고 내용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분할통관을 활용할 때는 전체 화물의 일관성 있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분할통관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세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모든 분할 건의 통관을 완료해야 합니다. 복잡한 분할통관의 경우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세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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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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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통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통합납부제도라고 불리며,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통합납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통합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통합납부 대상 수입신고 건들을 선택하고, 납부 예정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 예정일은 최초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통합납부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납부 예정일에 모든 대상 건의 관세 및 제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 번의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관리가 용이해져 실수로 인한 납부 누락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통합납부제도 이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정된 납부 예정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품목이나 조건에 따라 통합납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청이나 관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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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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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신고수리전반출 절차와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고수리전반출은 수입신고와 동시에 또는 수입신고 후 세관의 수리 전에 화물을 반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긴급 물품이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신고수리전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신고수리전반출 신청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긴급성이나 부패 위험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기본적인 수입 통관 서류와 함께 신고수리전반출 신청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 서류(식품의 경우 식품위생검사 합격증 등)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고수리전반출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때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세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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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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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과정에서 이미 수입신고한 물품을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상황 변경으로 신고를 취하해야 할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정정 또는 취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입신고 정정의 경우,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정 가능한 사항은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대부분의 신고 내용이 해당되며, 정정 사유와 근거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수입신고 취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이나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취하 신청 시에는 취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하가 승인되면 해당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이 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으로는 정정이나 취하 신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정이나 취하로 인해 세액 변동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부나 환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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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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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의료용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입 절차 외에 추가적인 규제와 절차가 적용됩니다. 우선 의료용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용구의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 절차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1등급은 신고, 2등급은 인증, 3~4등급은 허가가 필요합니다.수입 전 해당 의료용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임상시험 결과, 품질관리 기준, 사용 설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제조국의 허가 증명서나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된 의료용구에 대해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통관 시에는 식약처의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신고서와 함께 허가(인증) 증명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후에도 의료용구의 안전성 모니터링, 부작용 보고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용구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 식약처나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전문 통관대행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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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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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통해 오토바이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규제사항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오토바이 수입에는 여러 규제사항과 세금이 적용됩니다. 우선 중고 오토바이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차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시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며, 이는 오토바이의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관세는 오토바이의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에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는 (CIF + 관세)에 5%가 부과되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CIF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 세액은 오토바이의 실제 구매가격에 더해져 최종 수입가격이 결정됩니다.수입 절차와 관련해서는 수입신고서 제출, 관세 납부, 요건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배출가스 인증도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 후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규제 때문에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 계산과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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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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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입항전, 출항전신고의 개념과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입항전신고와 출항전신고는 무역 업무에서 중요한 절차로, 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입항전신고의 경우, 선박이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 정보를 미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 출항 2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근거리 항로의 경우 출항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관은 위험화물을 사전에 파악하고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선박 정보, 화물 명세, 컨테이너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출항전신고는 선박이 우리나라 항구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출화물 정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출통관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법 수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 출항 2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에는 수출자 정보, 화물 명세, 목적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신고 제도는 무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간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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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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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도입이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도입은 국제 결제 시스템과 무역 금융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CBDC는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과 관행에 변화를 주며, 지급결제의 안정성, 통화정책의 유효성, 금융안정 유지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국제 무역 금융 분야에서 CBDC는 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각국은 CBDC 도입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인 발행형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운영체계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한편, CBDC의 도입은 무역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무역금융 플랫폼의 확대와 함께 CBDC가 결합되면 국제 무역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CBDC 도입을 통해 자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 간 CBDC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어, 향후 국제 결제 시스템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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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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