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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입항전, 출항전신고의 개념과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무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항전, 출항전신고의 정확한 개념과 실제로 이러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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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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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출항전신고와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항전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에서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출항 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항전신고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출항 후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의 경우 1일 전)부터 가능하며,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물품은 이러한 사전 신고가 제한됩니다.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수입요건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 입항 시점에 따라 관세율표 번호나 과세단위가 변경되는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은 반드시 입항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과세와 수입요건 확인을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입항전신고와 출항전신고는 무역 업무에서 중요한 절차로, 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입항전신고의 경우, 선박이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 정보를 미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 출항 2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근거리 항로의 경우 출항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관은 위험화물을 사전에 파악하고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선박 정보, 화물 명세, 컨테이너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출항전신고는 선박이 우리나라 항구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출화물 정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출통관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법 수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 출항 2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에는 수출자 정보, 화물 명세, 목적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신고 제도는 무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간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운송거리가 짧은 화물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화주의 편의 및 관세의 효율성을 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출항 전 신고

    출항 전 신고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등”이라 한다)가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입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 기준)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