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통해 오토바이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규제사항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무역을 통해 오토바이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사항은 무엇이며 부과되는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관련 법규나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이륜자동차 수입 시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식에 관한 자기인증과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배출가스인증이 그것입니다. 자기인증은 수입되는 이륜자동차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합함을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이며, 소음배출가스인증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인증 사항들은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통관 이전에 이러한 인증을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자기인증 및 소음배출가스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를 통해 최신 규정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수입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연이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오토바이 수입에는 여러 규제사항과 세금이 적용됩니다. 우선 중고 오토바이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차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시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며, 이는 오토바이의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관세는 오토바이의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에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는 (CIF + 관세)에 5%가 부과되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CIF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 세액은 오토바이의 실제 구매가격에 더해져 최종 수입가격이 결정됩니다.
수입 절차와 관련해서는 수입신고서 제출, 관세 납부, 요건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배출가스 인증도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 후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규제 때문에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 계산과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2륜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8%, 부가세는 10%이며, 부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됩니다.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 [교육세] 30% [세율부호] 512000 [과세대상]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써,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 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의 납부 그리고 인증을 하여야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unicustoms/2213199104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