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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대상은 두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와 제90류 중 제9006호(사진기)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가공한 후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전자제품이나 광학기기 등의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해외 가공을 통한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두 번째 카테고리는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가공이나 수리 후 수입될 때, 수출 시와 수입 시의 HS 10단위 코드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이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가공이나 수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내 기업이 해외의 기술이나 설비를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그러나 의류 산업의 경우,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로 가공한 후 수입하는 경우는 위의 두 카테고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의류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인 원단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되어 HS 코드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산업별 특성과 국내 산업 보호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해외임가공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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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는 각 본부세관이나 유니패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신고 과정에서는 과세가격, 관세율,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발급 후 유니패스 사용자로 가입하고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로는 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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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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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다운로드 이용권과 같은 무체물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제15조(과세표준), 그리고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실제로 국내로 반입되는 유형의 물품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국경을 통과하여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과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대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상품, 특히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세 부과 체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어 다운로드 받는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무형물로 분류되며, 이는 물리적인 형태로 국경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정의하는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상품은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러한 규정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 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관세법 체계 하에서는 무형의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기술적, 법률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디지털 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복잡한 문제로, 향후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관련 법규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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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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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기 시 'MADE IN P.R.C'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에 명시된 원산지 부적정 표시 판정 예시에 따르면, "MADE IN P.R.C"와 같은 표기는 허용되지 않는 원산지 표시 방법입니다. 이는 국가명을 명확하고 일반적으로 인식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원산지 국가단위 표시의 부적정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나 도시명을 원산지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Made in EU", "NAFTA", "Amsterdam", "Ancara"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아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부적절한 표시로 간주됩니다. 또한,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Made in P.R.C"(중국), "JPN"(일본), "R.P"(필리핀), "K.O.T"(태국), "S.A"(남아공)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표기 방식이므로 부적절합니다.더불어, 실제 원산지와 다른 국가를 표시하는 경우도 심각한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 생산된 여성의류에 중국산으로 표시하거나, 괌에서 제조된 물품에 "Made in USA"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원산지 표시는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명확한 원산지 표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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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1995년 11월부터 도입되어 상표법상의 상표보호 목적과 상표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업자 간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국내 권리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상표권자 외의 자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인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견본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상표권 보호와 자유로운 무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반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단,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 제외), 그리고 국내 상표권자가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등에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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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물품도 수입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세가격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그러나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무상수입물품은 수출 판매된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명시된 대체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수입자는 정확한 가격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관세법상의 과세 원칙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 지불된 금액이 아닌 해당 물품의 객관적인 가치에 기반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과세와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즉, 물품에 대한 대금 지불 여부나 지불 금액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해당 물품의 실제 가치가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이러한 원칙을 실제 예시로 설명하자면, 운동화의 일반적인 수출 가격이 개당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운동화를 100원에 수입하든 무상(0원)으로 수입하든 관계없이 과세가격은 동일하게 100원으로 책정됩니다. 무상으로 수입되었다고 해서 과세가격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실제 가치인 100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수입 방식이나 거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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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필레트(FILET)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노르웨이산 연어를 폴란드에서 가공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에 있어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냉동냉장 연어를 폴란드에서 뼈, 껍질, 내장을 제거하는 가공 공정을 거치면 HS코드가 변경되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수행하는 이러한 가공 활동은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합니다. 필레트를 만들기 위한 뼈, 껍질, 내장 제거 작업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 경우 폴란드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원산지는 노르웨이로 판정됩니다.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여해야 하고, 실질적 변형을 통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해야 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 무역에서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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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오인표시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원산지와 다른 국가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Italian Mode'나 'Brand by Korea'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토종돼지라고 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또한,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비원산지 국가의 언어나 국가명, 지역명, 상표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한글로만 표시를 하거나, 베트남산 의류에 'Italian Mode'라고 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어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더불어, 비원산지 국가의 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원재료의 원산지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제품에 'KS' 표시를 하거나,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재료 원산지: 한국이라고만 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제품의 실제 원산지와 품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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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라 다양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면제 대상으로는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물품, 그리고 실질적 변형을 거치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 등이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또한, 판매나 임대 목적이 아닌 물품, 연구개발용품, 견본품, 하자보수용 물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재수입되는 물품, 그리고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역시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입니다.추가적으로,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물품들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수입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보세구역에서 직접 외국으로 반송되는 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수입자의 상호나 상표가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 그리고 기계류의 본 제품과 함께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부속품, 공구류도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무역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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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시 문화적 차이가 수출입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시장 진출 시 문화적 차이는 수출입 계약의 작성 및 조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각 국가의 문화적 배경은 협상 스타일, 의사소통 방식, 계약서 작성의 세부 사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문화에서는 구두 합의가 중요시되며, 계약서 작성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모든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문화적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을 존중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기업들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문화적 민감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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