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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협정이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국제무역 협정은 여러 국가 간의 무역 활동을 관리하고 조절하기 위해 규칙과 관행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과 상호 협력을 촉진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이 협정은 크게 다자간 협정과 양자간 협정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자간 협정은 세계무역기구를 WTO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해소 무역분쟁 조정 등을 다룹니다 양자간 협정은 특정 국가들 간에 체결되며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입니다. FTA는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이러한 협정은 무역 장벽을 줄이고 표준화를 촉진하여 국제 무역의 복잡성을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들은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환경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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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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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시대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고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은 2018년 이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상호 견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시행하고 수출통제리스트를 통해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또한 중국의 미국 내 기술산업 투자와 미국 기술을 활용한 중국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보복관세와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미국의 대중국 조 관세 부과 품목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년부터 2023년까지 7.5%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동일한 기간 동안 대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상승하여 중국을 역전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기업은 미국으로의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베트남과 멕시코와 같은 나라로 제조 기지를 이전하고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우회수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중국의 우회수출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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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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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약인 소량 디아제팜 일본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서 항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처방전이나 진료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항정신성의약품에 기준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내수화물로 반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국 시 세관담당자가 소명을 원하는 경우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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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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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유는 어느나라에서 주로 수입을 해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2022년에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원유 수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서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여 러시아가 중국의 주요 원유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은 감소했고 원유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도시 봉쇄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이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원유 수요의 감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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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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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건축자재비가 안떨어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건축자재인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지 분양가나 자재비도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재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지며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지만 아직 건설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락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전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외에도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다른 비용이 상승했을 수도 있으며 건설회사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재비를 높게 측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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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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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현제 무니코틴 일회용 전자담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담배사업법으로 관리되는 전자담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상물품이 아니며 약사법에 따른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 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전자담배는 의약외품 중 전자식 흡연 욕구 저하제 배터리 기하학이 액상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된 완제품으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후에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구성품을 별도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허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고 흡연 욕구를 저하를 위해서 사용하는 용액으로서 전자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약외품 중 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용액 단독이 아닌 배터리 기약이 액상 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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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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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자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란 원산지 증명서가 효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협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무효가 되어 해당 서류로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기간 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의 적용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활용에 있어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유효기간에 협정마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fta 관세법에서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조건으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에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fta 협정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서 적용하는 협정에 따라 유효기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fta 유효기간은 관세청 예스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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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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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원산지 결정기준 중 6단위 세번 변경 기준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주로 활용되며 세번 변경 기준은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재료나 부품의 원산지가 hs 코드에 따라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이 제품의 원산지에 영향을 미쳐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6 단위 기준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나 부품의 원산지가 HS 코드 6단위가 변경될 때 해당 제품에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되는데 사용되는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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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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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비중이 가장높은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2023년 대한민국의 수출품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도체제품입니다. 반도체산업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의 하나로 최근 몇십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통해서 국내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진국 위치에 있으며 메모리부터 로직 칩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까지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제품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도체 수출업체와 더불어 하위 업체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무역전쟁에서 침4 동맹의 가입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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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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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 나라의 면세한도를 맞춰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800불과 같이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한 다음 다른 나라로 입국할 때 해당 입국 국가의 면세한도를 준수 해서 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면세 한도나 면세품목에 대한 규정이 각각 다르고 해당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 여행 전에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구매한 물품이 해당 국가의 면세한도를 초과하며 관세를 내거나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며 아예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한 후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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