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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현제 무니코틴 일회용 전자담배

2024년 5월 현재 무니코틴 니코틴 0% 일회용 전자담배를 중국에서 수입하려 합니다.

물량은 2천~3천 정도 입니다.

문제는 제가 일회용 전자담배 중국 수입이 처음이거든요.

검색으로 알아보니 니코틴 0%는 약사법 때문에 통관이 아에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된다는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제품 상자에는 의약외품이 아니며 건강증진이나 치료용으로 사용할수 없다 라는 문구를 명시했으니 통관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통관 불가로 돈 날리게 될까요?

또하나 1프로 미만은 괜찮으니 차라리 니코틴 0.01%로 제작후 제품 상자에 명기해서 통관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러면 msds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무리없이 무사 통과 되나요?

처음 수입 시작하는데 통관에서 막힐까봐 너무 걱정이네요.

개인적으로 사는거면 얼마되지 않는돈 날릴수도 있지만 사업상 나름 큰돈이여서 너무 걱정입니다.

2024년 5월 현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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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담배사업법으로 관리되는 전자담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상물품이 아니며 약사법에 따른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 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담배는 의약외품 중 전자식 흡연 욕구 저하제 배터리 기하학이 액상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된 완제품으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후에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성품을 별도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허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고 흡연 욕구를 저하를 위해서 사용하는 용액으로서 전자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약외품 중 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용액 단독이 아닌 배터리 기약이 액상 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은 한국 의약품 수출입협회에 신고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조건에 대한 문의는 해당 협회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를 약사법에 따라 금연보조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신 후에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니코틴 종류 및 함량 신고 의무화되어 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천연, 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상품목 : 모든 니코틴 용액(잎,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 포함)
    -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표준품명코드 신설 : 천연, 합성 니코틴 구분, 1% 기준 구분
    -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ex, 니코틴 함량 2%)

    또한 니코틴 용액 분석 강화규정으로 니코틴 함량 1% 미만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및 무(無)니코틴 용액에 대해 수리 전 분석을 대폭 강화하여 유독 물질 부정수입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 : 니코틴(HSK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제3824.99-9049호)

    이로인해 무니코틴 용액임을 분석으로 증명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담배의 경우 HS CODE 제8543.40-9000호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전자식 금연보조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기업에서 허가를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금연보조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른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판단하시어 해당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수입을 하는 건지 전자담배로 수입을 하시는 건지 확인하시어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해당 물품을 금연보조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니코틴 용액을 함유하지 않은 전자담배의 경우 HS code 8543.40-900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한 수입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의 약사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행한 뒤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전자담배 중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은 약사법에 따른 요건 대상입니다. 

    니코틴이 미함유된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는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수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문구와는 별개로 요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요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통관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 대상입니다. 

    니코틴함유 전자담배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역환겅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신고대상입니다. Msds제출만으로는 통관불가합니다. 요건이행을 반드시 이행해야 통관 가능합니다. 

    수입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는 물품은 사전에 수입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 

    사전에 검토 잘하셔서 통관에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