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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은 부산항과 인천항 두군데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국제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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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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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입니다. - 지식재산권은 유체재산권과는 달리 복제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없이는 효과적인 보호가 어렵습니다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고는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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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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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할 때 거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신고수리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보완요구 사유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통관보류 사유「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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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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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수입시 한글표시사항 원산지 표기 어떤 나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에 따르면 해당 마늘오일의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다만, 마늘오일 제조공정이 아래 단순공정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가. 통풍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다. 냉동, 냉장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아. 시험 또는 측정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따라서, 위의 단순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번의 경우의 원산지는 독일, 2번의 경우에는 멕시코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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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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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대행지를 통한 물품 구입 시 합산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또한, 구매 날짜는 한국 기준으로 확인되며, 상기의 내용에 따라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다만, 이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관 조사 또는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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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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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통관까지 일반적으로 몇일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통관 절차는 입항후 하역하여 통관을 하는데 있어서 약2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물품의 종류나 수량, 수입 금지 품목 여부 등에 따라 통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부가세 납부 절차가 없으며, 자가사용인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관부가세 납부가 진행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입신고서가 필요하며, 일부 물품은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 의약품, 한약재 등에 해당합니다.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반출신고 수입신고가 끝나면 창고에 다시 반입되고 수입신고수리 결정이 되면 해외직구 통관 절차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반출신고와 함께 업체 창고에서 택배사를 통해 물품의 반출이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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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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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는 다른 해외공급자여도 입항일에 6통 초과 겹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면세한도는 6병에 해당하며, 해당 사례는 합산과세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러한 구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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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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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물동량이 광양보다 부산에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반도 동남단(북위 35° 04′ 42", 동경 129° 01′ 01")에 위치한 부산항은 대한민국 제 1의 항만이며, 세계 제3위의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부산항은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는 산과 섬으로 둘러싸여 항내 수면이 잔잔하고 조수 간의 차가 적으며, 세계 3대 간선 항로에 인접하여 천혜의 항만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1876년에 부산포로 개항한 부산항은 1906년 처음으로 부두 축조 공사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항만 개발을 거쳐 현대식 항만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부산항은 북항, 남항, 감청항, 다대포항 등 4개의 항과 6개의 컨테이너 터미널, 그리고 국제 여객 터미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146척의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29.2km의 안벽 시설과 연간 292,140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역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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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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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비해서 일본 중국은 관세가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각 나라의 관세율은 매년 변동 될 수 있으며,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관세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미국과 일본, 중국의 관세율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미국보다는 일본과 중국의 관세율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 각각의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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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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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조건에 FOB, CIF, CFR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코텀스(incoterms)는 국제 상업 회의소(ICC)에서 1936년에 제정되어 현재 2023년까지 10년마다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정형화된 무역거래 조건입니다.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 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입니다. 이후 해상 운임, 선적 후의 비용 일체는 수입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수출자가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수출 신고 및 통관 처리해야 합니다. 매도자는 수출 포장, 하역 비용 요금, 항구까지 운송, 수출 시 발생되는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 수출 통관, 적재와 같은 의무들을 이행해야 하며, 매수자는 국제 운송 요금, 목적지 터미널 등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CFR(Cost and Freight)은 운임 포함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까지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운임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험은 매수인이 들어야 합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CFR 조건과 유사하지만 여기에는 수출자가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주로 해상 운송에 사용되며, 상품이 손실 또는 손상될 위험에 대비하여 수출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CIF 조건은 수출자에게 추가적인 보험 비용 부담을 요구하지만 수입자에게는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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