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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동일하나 관세가 물품가격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벌크제품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낮으므로 벌크 제품은 포장 제품보다 가치가 낮기 때문에 관세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크 제품의 경우 운송 과정에서 손상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또한, 벌크 제품은 개별적으로 포장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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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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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 배송완료 후 수출실적 자료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 증명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이행한 수출실적을 증명하는문서를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용도)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날포상 등 신청,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등 신청 시 제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 :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무역지원서비스>제증명발급>수출입실적 증명),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소포수령증,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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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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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세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 각국의 관세는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상품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CIF(Cost, Insurance, Freight)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CIF 가치는 상품의 가격, 보험료, 운송료를 합한 가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HS(Harmonized System) 코드를 기준으로 상품 분류 및 관세율을 책정합니다. HS 코드는 6자리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상품의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특정 국가 간에는 우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수입 목적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품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상품의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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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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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변화와 미래 국제 경제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은 여러 변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국 간의 높은 관세 부과는 무역량 감소와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추가로,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생산 및 운송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며 글로벌 무역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최근 각국의 보호주의 정책 강화는 국제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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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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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해외에서 구매할때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면세한도는 총 6병이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해식품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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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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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의 무역적자 어디서 나오는걸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작년의 한국의 수출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동향을 보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품목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했으며, 특히 반도체는 23.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일반 기계, 선박 등 일부 품목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19.9% 감소하며 1,248억 4천만 달러로 축소되었고,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자동차, 기계, 이차전지 등에서 호조를 보이며 1,157억 달러로 증가하여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2위 수출 시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지난 해도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나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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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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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직구로 의약품은 구매 가능하며,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부과 대상이 되며, 의약품의 면세통관범위는 총 6병으로 면세통관범위인 경우에 요건확인 면제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ㅇ에는 요건확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칠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하여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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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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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식기류를 판매하고있는데 매년 신고해야하는걸 어디서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 위생교육은 매해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KHSA https://edu.khsa.or.kr, 한국식품 산업협회 https://www.kfia21.or.kr 둘 중 한곳 에서 교육이수 후 수료증 출력 및 보관하면 됩니다.또한 면허세는 1회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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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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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한 직구제품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명의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판매한 물품은 추후 부가가치세법 등 내국세 법에 따른 신고의무 및 납부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도 있으며, 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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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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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한 제품 재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면세로 구매한 제품이나 중고 제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매 목적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거나 면세로 통관한 뒤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할 제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 직구를 즐기세요!해외에서 면세로 구매한 제품이나 중고 제품을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면세품 재판매 가능 기준: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중고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 필수: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여 위장 반입하거나 면세로 통관한 후 판매하면 관세법을 위반합니다.특정 법령에 유의: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에 관한 요건을 정한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전파법: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만 재판매 가능합니다.약사법: 의약품은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화장품은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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