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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이 부착된 벽에 거는 선반을 제작하려고하는데요 KC인증을 따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대상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 조명기구로서 LED 등기구와, 안정기 내장형램프 및 안정기 및 램프제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조명기기류는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 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를 말하며,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일반 조명기구형광등기구, PLS조명기기,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고압 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2)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자기식 안정기, 전자식 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3) 안정기내장형 램프(LED용 포함) (4) 기타 조명기구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 휴대전등, 조광기 위에서 규정한 대상에 해당하면 KC 적합성평가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 후 국내유통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인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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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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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작성에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1. 필수기재사항환어음의 표시 : 환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의 기재는 금지됩니다. 또한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지급기일(만기)의 표시: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에 해당합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지급지의 표시: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1) 기명식 : pay to ㅇㅇㅇ(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ㅇㅇㅇ or order(3) 소지인식 : pay to bearer(4) 선택무기명식 : pay to ㅇㅇㅇ or bearer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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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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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번거로운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부 은행에서는 이베일 빌링서비스를 통해 이메일로 수출송장을 발송하면 수입자가 내용을 확인 후에 수출자의 법인카드로 수출대금을 결제한 후에 대금은 카드사가 국제카드사를 통해 정산을 받은 후 국내 기업에 정산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결제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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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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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율은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 10단위)별로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 평균환급액(개별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 수출금액(FOB \10,000)당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수입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FOB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 하므로 D물품의 FOB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이 간이정액환급액이 됩니다.또한 생산물품을 국내거래를 한 후에 기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상의 물품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액을 산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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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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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관련 관세신고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출발하기전에 구매한 물품이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도 여행자휴대품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인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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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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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을 통해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FTA 협정에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직접운송요건 : 체약국간 직접 운송될 것 (단, 제3국에서 지리적 운송상의 목적으로 단순환적 가능)충분가공요건 : 단순가공이상의 충분가공 및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형식적요건 :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가 권한있는 자에 의해 발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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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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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를 구비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ㅇ 또한, 검역 대상 물품의 경우 검역에 불합격할 경우 통관자체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검역 합격여부를 확인만 할 뿐, 검역은 아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역과 관련된 문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잇습니다.참고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외직구 및 국제 우편물의 동,축산물 검역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반입 제한 품목으로 동,축산물(육류 및 육류 함유 식품 등) 및 식물(생과일, 흙부착 식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내가 소비할 소량의 물품이라도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반입 금지된 물건은 폐기 및 반송되고, 그 비용은 구매자 및 수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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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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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화장품구입 1000AUD까지 면세라고하는데 1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호주로 구매하는 물건 중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담배와 술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1000불을 초과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0불을 초과하는 물건을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Import Declaration 폼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계산된 관세와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한국에서 호주로의 상품 구매 한도나 연간 한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제한은 호주 관세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호주 관세청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히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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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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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착즙기 제품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수입물품의 관세율, 원산지표시, 세관장확인 대상 등 수입신고 시 과세물건을 확정하기 위한 품목분류표상 10자리로 구성된 번호를 의미하며, 착즙기의 경우에는 8509.40-0000에 분류되어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해당 착즙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전기안전인증, 전파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전기탈수기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3.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 주방용전동기기)● 전기탈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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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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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특송업체등이우편물목록 또는 통관목록*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신고를 생략할수있음(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제외) * 통관목록 : 목록통관절차에 따른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목록통관시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수출실적이 인정(소포수령증, 외화획득명세서 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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