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면세한도가 배랑 비행기랑 다른가요 아님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는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4
0
0
해외 대형 마트에 납품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판매경로나 유통경로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유통과 물류, 무역에 관한 기본이론과 실무를 병행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학습은 다양한 수단(예 : 인터넷 클래스 사이트, 정부지원사이트 등)을 통해 학습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목표가 너무 방대하므로 정확한 타겟을 정하신 다음 유튜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수집을 하셔서 원하시는 목표를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4
0
0
직구로 같은 제품을 2번 총 5개 주문했습니다. 관세사 섭외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특송관세사의 경우 특송사 제휴 관세사가 주로 존재하며, 만약 없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관세사를 검색하시면 바로 섭외가 가능합니다. 수수요율은 천차만별이므로 여러 관세사의 업무상담과 수수요율을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4
0
0
개인통관으로 들어온 물건 보세구역 반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선 관세사를 수임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게시판에서 설명 드리기에는 한정적이므로 포털사이트에서 특송전문 관세사를 검색하셔서 자세한 답변과 조치를 받으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4
0
0
국제통상학과 재학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무역자격증은 검수사, 관세사, 국제무역사 1급, 국제물류사, 무역영어 1급, 무역영어 2급, 무역영어 3급, 물류관리사, 보세사, 외환관리사, 외환전문역,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유통관리사 1급, 유통관리사 2급, 유통관리사 3급, CDCS, CITF, CPIM, CPL, CPSM, CSDG, KPM 등 20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이 중에서 응시자 수가 가장 많은 자격증은 유통관리사 2급, 국제무역사 1급,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1급이며, 이들은 무역회사나 물류회사 등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또한, 응시자는 적지만 공신력이 매우 높아 하나라도 취득 시 매우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검수사, 관세사, 외환관리사, CDCS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와 목적에 따라 적합한 자격증을 선택하여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3
0
0
OEM계약 으로 제품 수입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화주가 납부하게 되므로 실제 OEM 위탁업체가 수입해서 위탁자에게 국내 납품하는 경우 위탁업체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3
0
0
해외에서 도착한 물건 보세구역 연락해서 사업자통관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품을 구매할 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입력 방법을 문의하거나 해당 칸을 비워둘 수 있습니다. 국내 반입 시에는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요청해야 합니다.개인 명의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을 준수한다면 관세법상 위법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매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반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특송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의 통관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특송업체와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도착한 후 추가 통관 절차가 필요한 경우, 특송업체나 관세사에서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경제 /
무역
24.02.13
0
0
하선신고 수리 라고 되어있는데 선편출발 대기중은 무슨소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하선신고 수리 단계면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위해서 선, 기에서 하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진에서 봤을때는 쇼핑몰 배송현황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통관 현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3
0
0
바나나가 익은게 들어오지 않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eratitis, Bactrocera 및 Anastrepha 속(Genus)인 열대과실파리의 국내침입을 막기 위하여 식물방역법규에 따라 덜 익은 바나나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세계 전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3
0
0
하선신고수리는 지금 어디쯤 있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최근엔 물동량 증가와 물류단지(보세구역) 확대 등에 따라 하선(기) 장소가 확대되어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불일치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3
0
0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