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으로 들어온 물건 보세구역 반입하는 방법!
제목 그대로 하고싶은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반입해서 수입신고하고 재판매 할 수 있나요?
관세사 선임하고 하는건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개인통관은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를 통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통관 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관세사를 선임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셔도 되며, 포워더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포워더가 거래하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선 관세사를 수임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게시판에서 설명 드리기에는 한정적이므로 포털사이트에서 특송전문 관세사를 검색하셔서 자세한 답변과 조치를 받으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으로 들어온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재반입 한 이후에 다시 사업자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사를 개인적으로 선임하시고 관세사를 통해서 운송사, 보세창고 등을 섭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통관 후 지금 물품이 보관된 장소에서 보세구역까지 운송해야하고, 보세창고에 보관해야하며, 거기서 다시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을 진행 후 다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용도로 구매한 물품이 경우 목록통관에 대하는 150불 ( 미국발 200불) 이하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송 업체를 통하여 보세구역 반입후 목록통관 , 그리고 국내 반입 후 구매자에게 전달 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구매한 경우 세관장 요건등의 면제를 받은 상태 이므로 국내에서 판매는 하실 수 없습니다.
예외 조건으로느 ㄴ중ㄱ고 물품의 처분등을 위한 경우가 있으나 자세한 조건을 확인 후 국내 판매에 주의 하여 판매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한 물품의 경우 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가능)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입한 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된 물품을 재반입하려면 목록통관을 진행한 특송사에 연락하셔서 재반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품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재반입하셔야 하며, 재반입 후에는 보통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은 특송사에서 반입을 하면 보세창고에서 반입신고를 한 후에 목록통관을 진행합니다. 개인통관을 원활히 하려면 해외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원하는 보세창고까지 운송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질문자께서 포워더를 수배하여 해당 보세창고까지 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관세사를 수배해서 수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은 물품이 반출된 뒤에는 관세사, 포워더를 통하지 하지 않는이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을 재반입하기 위하여는 보세구역 재반입, 수출신고, 수입신고가 이어져야될듯하며 비용을 고려하면 물량이 많지 않는 경우 새로 구매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시 물품은 해외판매자가 일반적으로 Fedex, DHL등의 특송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발송하게 되면 한국의 보세구역에 장치되게 되며 해당 특송업체와 연계된 통관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라면 관세 등의 납부가 필요하며 세금등을 납부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최종목적지까지 이동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 등 보세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세운송 신고를 하여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 : 외국물품을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엑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 외국물품상태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