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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개그넘치는감나무
물건을 많이 주문해서 통관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통관업체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으나 사업자로 등록했어야 한다는 말만 할 뿐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이 경우 물건은 그냥 파기되는 걸까요..?
혹시 방법이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보류는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서류 미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바로 파기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내 해결하지 않으면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우선 관세청(전화 125)이나 통관업체에 연락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이 되지 않으면 구매자에게 연락이 가기에 이때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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