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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부엉이63
인자한부엉이63

직구로 같은 제품을 2번 총 5개 주문했습니다. 관세사 섭외 문의

배송이 안 되는줄 알고 2개/3개 이렇게 두번 주문을 했습니다.
품목은 무대조명(작은거)입니다.

그래서 정식 수입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세사를 섭외해서 처리하고 싶은데 관세사를 어디서 섭외하고 보통 비용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총 금액은 1000달러정도 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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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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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관세사무소는 한국관세사회(☎ 02-547-9714~6) 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관세사를 수임하고 요율 등의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송관세사의 경우 특송사 제휴 관세사가 주로 존재하며, 만약 없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관세사를 검색하시면 바로 섭외가 가능합니다. 수수요율은 천차만별이므로 여러 관세사의 업무상담과 수수요율을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대 조명 같은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인증이나 전파법인증이 필요한 물품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전기안전인증이나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라면 정식 수입통관에 따른 수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물품을 직구한 포워더나 운송사를 통해서 관세사를 연결하여 연락해보시고, 그게 안된다면 네이버나 관세사회 사이트에서 해당 물품이 보관되어있는 항구나 항공사 주변에 위치한 관세사에게 전화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의 개인 관세사무소에서 더 잘 도와줄 것입니다.

    통관수수료나 운송비는 각 관세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의 경우 '관세법인', '관세사무소'를 검색하여 진행을 하셔도 되고, 한국관세사회(http://www.krcaa.or.kr/main.aspx)에 연락하시어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연결받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수수료의 경우에는 각 관세사마다 상이하게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고, 단발성 수입인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지,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하는 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상 특송업체에서 연계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이 진행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경우라면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물품이 반입된 지역) 선택 후 검색하여 관세사를 컨택하시면 됩니다.

    http://www.krcaa.or.kr/main.aspx (소개마당 > 관세사 찾기 > 지역선택 > 검색)

    수입통관 진행 시 관세, 부가세, 통관 관련 수수료, 물류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식 수입을 위한 관세사섭외는 한국관세사회의 " 관세사 찾기" 메뉴에서 관세사별로 수입하시는 질문자분이 이용이 편리한 위치와 주로 취급하는 분양에 따라 선택하여 연락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실 것 같습니다.

    http://www.krcaa.or.kr/main.aspx

    수수료율의 경우 각 관세사마다 책정 기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조명의 경우 세관장 인증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 품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링크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금액기준으로 통관수수료 자체는 min 비용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조명이라고 한다면 수입요건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안법, 전파법)

    따라서 실제 물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통관 가능여부 및 관련 요건확인 수수료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통관 진행예정인 관세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총금액이 1천불의 경우에는 400불, 600불로 각각 150불을 초과하기에 모두 수입신고 대상이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초에 연락이 온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간이통관이 가능할 듯 하며 인터넷에서 관세사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건 등에 대하여 특송전문 관세사들이 빠르게 처리를 잘하는 경우가 많기에 포워더와 연결된 당초의 관세사와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비용은 해당물품의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조명을 1000달러 이상 어치 구매하였을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셀러가 어떤 운송형태로 물품을 발송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송업체를 통해 발송하였다면 별도의 관세사 선정은 필요없이 연계된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인터넷 검색등을 활용하여 통관관세사를 문의하시면 통관 가능합니다.

    통관비용은 관세법인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적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기구는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세번에 따라 요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가능하나 1개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