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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는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30호, 2023. 4. 12. 발령, 2023. 4. 18. 시행) 제2조제3호].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이란 신청인의 휴대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6호].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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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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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품 수입 시 해외 송금없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자인 거주자가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원화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비거주자는 동 원화자금을 환전하여 대외송금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셔서 법 위반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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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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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통관보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먼저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이 잇습니다.),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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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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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에서 리셀하려고 하는데 개인통관코드밖에 기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안되도록 lock 조치를 안하게 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정보로 목록통관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목록통관 조치를 안하려면 특송사측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 하지 않고 통관보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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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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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시 문제됐다며 인보이스 수정요청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를 수정하면서 수출신고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로서 수령예정인 외화금액이 다르시다면 수출신고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하시는 관세사에 연락하여 정정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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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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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위생도기 및 타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품목은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을 경우 5%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fta 적용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8%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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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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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가방에 꼬리표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 적정하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품에 라벨 봉제표시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대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1. 50㎠ 미만: 8포인트 이상2.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3.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③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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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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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받을때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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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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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nipass 시스템에서 신청, 작성 및 전산에러 등 불편한 사항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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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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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사 어떻게 찾나요? 유니패스에도 안뜨는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되는 운송업체는 적하목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나 해당 운송업체의 제휴 관세사무소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송업체를 통해 미리 사업자 통관을 하도록 사전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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