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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나 손수레, 웨건은 8716.80-1000호로 분류됩니다. 라고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kc 인증여부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인증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격전압, 전자파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증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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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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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왜건 수레 같은경우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동기기류의 경우 kc 인증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인증여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이동식 전동기기는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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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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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을 판매할경우 kc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제조업체가 한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직접 KC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증 번호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큰 경우에는 국가별 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직접 KC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증의 목적은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조사가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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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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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ORTER, PRODUCER 가 다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는 싱가폴, 생산자는 미국입니다.2.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특혜관세 적용 여부 -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 협정당사자 영역내의 권한있는 원산 지증명서 발급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적용 가능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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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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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는 바, 규정에 따른원칙적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OEM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포장 · 용기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있어,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한 보조표시("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등)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표시한 경우등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 될 수 있으니, 'Designed in Korea'를 원산지 표기인'Maed in China' 와 다른 위치에 표시하지 않고, 바로 윗줄 또는 아랫줄에 표시한다면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정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으므로, 이와 같이 표시하기 바랍니다.이 경우, 해당 원산지 표시는 보조표시보다 크거나 같은 사이즈의 크기 및 글자체로 최종소비자가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야만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원산지 표시제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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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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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무에 대한 관부가세 부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설계를 포함한 결과물의 경우 FOB 200만원을 넘는 경우 수출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형물일 경우에 한정하며 데이터인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유형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USB나 매체에 담겨 수입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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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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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류반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면세되지 않습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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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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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캐리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칙은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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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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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을 하고싶습니다 바이어발굴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바이어 발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B2B 사이트를 통한 바이어 발굴알리바바, 아마존 등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 알선 사이트 이용한 바이어 발굴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어발굴Facebook,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잠재바이어에게 직접 접촉하기이메일, linked in등을 통해 바이어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참관전시회에 참여하여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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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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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랑etd중 어떤게 출발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출발 예정 시각) 의 약자로서,출항예정일을 의미합니다.2. ETAEstimated Time of Arrival(도착 예정 시각)의 약자로서,도착예정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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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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