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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FEDEX와 같은 특송업체통해 수입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네 수입신고만 하시면 판매하는데 이상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수입관련 사항은 관세사와 상담하여 통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원칙은 현품에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C.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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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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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수입 시 운임조건 설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CA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보내준 운송인(포워더, 물류사)을 통해 수입자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인코텀즈 조건을 말합니다. FCA 조건에서 수입자는 운송 계약을 채결하고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FCA규칙은 수출자가 수출통관이 있으므로 FCA 수출자 공장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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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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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령증 인수일과 세금계산서 날짜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금계산서개요- 수혜자(공급자)는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물품공급 후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추심 의뢰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첨부 또는 직접입력하여 매입추심은행에 전송업무절차- 유트레이드허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VATBIL)는 구매자에게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추심의뢰시 간편하게 첨부 가능-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스마트빌 등): 수혜자는 매입추심의뢰시 해당 세금계산서 정보를 직접 입력함기타사항- 이용하는 세금계산서 서비스와 관계없이 물품수령증명서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시에 세금계산서 정보 직접입력 가능- 물품수령증명서 상 세금계산서는 선택 입력사항이나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세금계산서 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임 (※물품수령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세금계산서 정보와 상호 일치해야 함)- 세금계산서의 구매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은 일치하여야 함물품수령증명서 발급개요- 물품수령증명서는 물품을 공급받은 구매자(개설의뢰인)이 공급자(수혜자)에게 발급하며, 수혜자가 매입추심의뢰시 매입추심은행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임- 매입추심 전자화 시행(‘14.2.14)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는 물품수령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송수신 해야 함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16조)업무절차- 구매자(개설의뢰인)는 물품인수 후 물품수령증명서(LOCRCT)을 작성하여 공급자(수혜자)에게 전송 ※ 기반시설은 물품수령증명서의 중복 발급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번호 중복여부를 체크하며, 중복시 개설의뢰인에게 오류통보서(GENRES_961)를 전송함기타사항-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는 999개 품목까지 입력 가능함 (uTH의 경우 물품명세 대량업로드 기능 제공 예정)- 구매자(개설의뢰인)는 공급자(수혜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함. 단,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부터 구매시는 제한 없음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19조) ※ 물품인수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일치해야 함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은 직접 입력가능) ※ 물품수령증명서는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분할공급 조건인 경우에는 분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물품수령증명서 발급가능) ※ 물품수령증명서 상의 물품인수일자는 관련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일자를 모두 기재- 개설의뢰인은 수혜자의 매입추심의뢰 이전에 물품수령증명서를 전자무역기반시설(KTNET)을 통해 사전에 전자적으로 전달해야 함- 수혜자는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 부터 서류제시기간(최장 5영업일) 이내에 매입추심 의뢰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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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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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관세 처리를 대신 해줄 때 제가 직접 관세사무소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세사무소릴 미리 알 수 있는 경우 사전에 요청하시면 반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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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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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품 바닥 면에 부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3-1.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5.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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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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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만 18세의 주류반입은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오나 일본 대사관 측에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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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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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삼륜스쿠터 제품 수입 판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세번은 8711.60-1000에 해당되며, 기본관세는 8%, 한-중 fta 관세는 2.6%입니다.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전파법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전동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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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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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젯프린터 수입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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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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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가 있지만 판매목적이 아닌 지인들과 식기류 구매 할때 유니패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만 일반신고로 진행하고 식품수입신고는 제외해도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사 측에 문의하여 통관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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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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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업무절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fob 규칙은 수입자가 선박을 수배하여 수출자 측에 제공하게 됩니다. 즉 배의 선복을 확보하는 작업들을 구매자가 지정한 물류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booking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수입자에 의해서 지정된 국내 포워더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수출자 공장에서 국내 항구까지는 해당 포워더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며, 국내 내륙운송은 수출자가 사용하는 내륙운송사를 통해서 수출자가 선적항까지 운송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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