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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속 통관검사 대기 라고만 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물품 특송사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들어가셔서 운송장번호를 조회하여 해당 특송사를 검색하신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우편물 통관인 경우에는 국제우편물세관에 전화하여 통관현황을 한번 파악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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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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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을 개인에게 매입하여 수출할 때 부과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금계산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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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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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본이 중국에 대해 보호무역을 취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용 자가사용물품에 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는 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WTO 협정에 따른 양허 관세 부과를 통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나 기계류, 정밀기기등에서 일부 HS CODE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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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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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는 왜 있는거고, 어떨때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부호는 개인이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통관 절차를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개인통관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되며, 개인이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통관 절차를 위해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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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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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들어맞는 카테고리가 없어서 무역분야에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크루즈 선박을 건조하지 않았었지만 최근 삼성중공업은 30일 미국 유토피아사(社)가 시행한 11억 달러(약 1조2980억 원) 규모의 크루즈선 건조 입찰에서 단독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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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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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반입 500ml 4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주류는 2L기준으로 1병만 면세가 가능하므로 4병을 가져올 시 나머지 3병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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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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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자마 세트상품(제6207호)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파자마 세트상품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 중 긴팔상의 긴바지 반바지 슬립 파우치는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하며, 머리끈이나 안대와 같이 원산지표시가 현품에 부착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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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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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전 원산지 표시 스티커 부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통관전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까요?반드시 통관 전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통관전에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통해 부착이 가능합니다.2. 통관끝나고 제품 판매전에 전자파 인증 스티커에 제조국 표시하여 부착해도 될까요?틍관 전에 kc 인증마크가 부착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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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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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reight Forwarder(FF)는 운송주선인, 운송취급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으로도 불리며, 수출입화물의 국제운송 및 국내운송을 혼재하여 화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즉, 포워더는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화물 집화, 보세창고 입출고, 항공/해상 선적, 내륙 운송, 적하보험, 화물 보관, 화물 픽업/배달 등의 업무를 주선합니다. 이는 수출입자가 항공사나 선박의 주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역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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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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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태블릿PC를 수입하려는데 HS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태블릿 pc 는 8471.30-0000호에 분류되며 호의용어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전파법 인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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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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