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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입서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분표나 제조공정도에 물품의 Expiry Date는 유통기한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E' 또는 'EXP'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Expiry Date, 즉 유통기한이고요. 수입식품 중에도 제조일자부터 일정 기간까지를 유통기한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Manufacture Date, 즉 제조일자는 'M' 또는 'MGF', 'MDF' 등으로 표시합니다.<제조일자>MFD, MFG, MManufactured의 약자로 뒤에 오는 숫자는 제조연월일을 의미합니다.<유통기한>EXPExpiry date의 약자로 유통기한 만료일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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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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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사업자등록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세무서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2. 통관고유번호 발급수출이든, 수입이든 무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업체별로 부여된 통관고유부호로 무역수출입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통관번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정서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유니패스 사이트내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기타그 밖에 수입 물품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령에 따른 판매업 등을 별도로 허가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밖에 무역 유형에 따라서 별도의 인증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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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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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면장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행 수출통관시 아래의 지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항 적하목록과 수출신고서의 중량을 비교하여 불일치 수준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 오류통보 조치 □□ 적하목록은 접수 처리하되, 수출신고서와 불일치하는 B/L 정보를 제출한 선사(항공사) 혹은 포워더에게 오류 통보 ㅇ MFCS 시스템을 통해 중량이 불일치하는 B/L 파악 가능 3. 세부 개선방안 □□ 출항 적하목록(B/L)과 수출신고서의 중량간 불일치의 허용오차를 ±30%로 설정 ㅇ 다만, 중량이 100kg 이하인 물품의 경우 재포장 등으로 인한 중량 증감을 고려, 불일치 허용오차를 50%로 설정 □□ 중량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관세청은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B/L 혹은 수출신고서 중량 정정신고 전까지 「미선적」으로 관리 ㅇ 화주, 신고인 등은 중량 불일치로 인한 「미선적」정보를 ‘수출이행내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상시 파악 가능□□ 중량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화주 및 선사․항공사(포워더)의 수출신고서 혹은 B/L의 정정조치 의무 및 제재 조치 ㅇ 수출신고서 중량 오류임에도 수출신고서 미정정 시 - 수출신고 수리후 30일내 「미선적」유지시 「수출신고수리취소예정통보」및 화주에 과태료 부과 (수출통관고시: 10만원) -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 신고인이 원인규명을 통해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 취소 ㅇ B/L의 중량 오류임에도 적하목록(B/L) 미정정 시 -「미선적」 관리를 통해 화주가 포워더를 통해 B/L 정정토록 유도- 출항후 45일내 적하목록 미정정시 선사․항공사에게 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징수시행세칙: 10건이하 10만원, 10건초과 20만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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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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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절차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과세물건과세물건이란 조세법규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수입물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는 수입신고(입 항전수입신고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관세율 및 품목분류제도세율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관세율이란, 관세의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대한 관세액의 비율을 말하며, 관세율의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1. 품목분류(1) 개요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을 위하여 협약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다. 품목분류제도란, 물품의 수출, 수입시 적법한 품목으로의 분류를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무역거래를 영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2) HS의 의의HS는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의 약자로서, 약칭 「Harmonized System : 조화제도」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부속서는 HS품목표(HS Nomenclature)라고 표기한다.(3) HS와 관세율표의 관계HS체약국은 그 나라의 관세율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HS체계에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세율표도 HS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7단위 이상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10단위로 세분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Harmonized System of Korea)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행 관세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표」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를 사용하고 있다.(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HS는 1983년 6월 국제협약으로 체결되고 HS품목분류체계에 관한 성안작업을 거쳐 1988년 1월1 일부터 발효되어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는 범세계적인 품목분류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도입 기본계획수립과 HS원본 번역작업 등 국내수용절차를 진행하고 1987년 HSK를 확정고시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제정 당시 HSK 10단위 기준으로 10,125개 품목이었으나 HS 수정협약 및 여건변화 등으로 수 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그 수가 증가하여 2007년부터는 11,703 개 품목을 사용하게 되었다.(5) HS 체계 (CODE, 주, 호용어)품목분류표 전체의 분류지침에 관한 통칙(GRI)을 포함하여 모든 무역상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21 부·97류(제77류 : 유보)·1222호(4단위 호)·5052소호(6단위 소호)으로 구성되어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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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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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로 발송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EMS(국제특급) EMS는 전세계(143개국) 우체국 간 특별 우편운송망을 통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급우편서비스인데요, 급한 편지, 서류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국제특급우편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하고 있답니다.통관이 필요하지 않는 서류(우편물 접수번호가 EE로 시작됨)의 경우에 한해서만 서울지역에서(일부지역 제외) 오전 12시까지 접수하면 직항편이 있는 도시지역(LA, 도쿄, 파리, 프랑크푸르트, 홍콩 등)에는 다음날 또는 2일내에 배달되며 기타지역과 국가에는 2~4일 이내에 배달된답니다.<다음의 경우 1일 추가 소요>- 서울지역에서 12시 이후 접수한 것- 서울지역 이외의 지방에서 접수한 것- 배달지가 도착국가의 교환우체국 소재지 이외 지역인 경우- 산간 또는 도서벽지 소재지 우체국에서 접수된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까지의 도착소요일수가 추가- 도착국가에서 통관이 필요한 품목(우편물 접수번호가EM으로 시작됨)은 세관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이 추가2.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서비스 이용방법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란, 인터넷우체국이나 스마트폰 우체국 앱을 통해 국제우편 접수를 위한 발송자, 수령인, 물품, 신용카드(선택사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국제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이용방법은 먼저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 스마트폰앱 로그인 후,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를 선택한 다음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물품 정보 ▶신용카드정보(선택사항)를 입력해 국제우편을 접수해주세요.(※영문작성)다음으로 보낼 물건을 가지고 우체국(우편취급소 포함)에 방문해 창구에서 접수자의 핸드폰번호나 예약번호로 접수내용을 조회한 다음, 무게를 측정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쉽고 편리하게 국제우편을 접수하고 보낼 수 있답니다. 국제특급우편물인 EMS의 경우, 우체국에 직접 갈 시간이 없다면 집배원의 '방문접수'도 가능한데요, 접수 시 '방문접수'에 체크하면 해당지역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EMS를 접수해드린답니다. 단, EMS 방문접수 시에는 1회 방문 1통 당 3,000원, 추가 1통 당 1,000원, 최대 5,000원의 방문수수료가 추가되니 참고해주세요~! 국제특급(EMS) 방문접수 및 우체국에 접수를 이용하시면 5% 요금할인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3. 국제배송 및 국제배송조회 방법 미국, 일본, 영국, 홍콩 등 주요국가 59개국(계속 확대 중)으로 발송한 국제특급우편물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컴퓨터망을 통해 배달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우체국 앱의 '인터넷 행방조회'에서 우편물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EMS 및 국제우편 행방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만약 컴퓨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용자가 원하시면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조회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린답니다.출처 : http://www.postnews.kr/cpost_news/sub_read.asp?cate=30&BoardID=727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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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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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선적과 분할선적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 오더 한건에 대해서 2번이상 나누어 선적되는 것으로서 선적스케쥴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용장에서 "L/C s hipment condition"부분에 특정날자에 수량 또는 중량에 대해 선적을 2번이상 나누어 할 경우를 할부 선적이라고 합니다. 2.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확실하게 정해진 스케줄은 없고, 일부는 선적하고 나머지는 준비되는대로 선적하는 형태입니다. 계획된 스케쥴은 없지만, 언제까지 계 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최종 선적일은 정해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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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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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케이지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트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트물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현품에 부착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품에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적정 원산지 표시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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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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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필요 여부 확인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출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으면 원산지증명서는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원산지증명서 의의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원산지증명서 필요성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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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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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수입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한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일반수입신고는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수입신고와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하고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 걸 말합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이 목록통관 대상 제품일 경우 상품가격, 현지배송비, 현지 세금의 합이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발송된 제품이면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데요. 하지만 일반수입 신고 대상이라면 상품가격과 현지배송비, 현지세금 뿐 아니라 국제 배송요금까지 포함한 금액의 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즉, 일반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금액한도가 더 낮은 것이지요.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면서 수입승인 등의 별도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운동용품, 소형가전제품, 책, 시계, 인형과 완구, 액세서리, 모자, 가방 등이 있습니다.만약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같이 배송될 경우 목록통관 대상물품까지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록통관 대상물품 사이에 작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인 샘플이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간과하고 있다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물품을 주문했는데 예상치 못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의해야 할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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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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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상품의 반품에대한 수입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은 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EMS, 항공소포) 및 부산국제우체국(선편소포)에 도착된 후 우체국의 관리하에 개낭을 하며, 우체국 직원 입회하에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합니다.- 도착된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과세대상 및 검역불가물품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우체국에서 출력하여 즉시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우편물은 우체국 책임하의 창고에 보관하게 되며, 우편물의 보관 및 재고관리 또한 우체국에서 합니다.ㅇ 아래 사이트에서 EMS 행방조회 결과, 물품은 우체국에서 반송처리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의하신 물품은 세관 통관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 아니며(현장면세 물품의 경우 세관절차는 1~2일 이내에 모두 완료됩니다.), 주소불명 등 우편물의 배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통상 해외직구 사이트 배송현황에서는 "held by customs", "delivered to local customs"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세관에서 통관대기 중인 것으로 표현하나, 실제로는 물품이 우체국에 접수 대기 중이거나 배송중인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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