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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용기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1.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2. 1회용 포장용기는 다음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고시 제7조)가. 수입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나. 수입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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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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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수입해올때 필요한 부분들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에 해당되며 이중에는 유아용 섬유제품이 있습니다.자세한 절차는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heck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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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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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배송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알리바바에서 배송하는 경우에는 알리바바 배송 특송사와 제휴된 관세사에서 통관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구로 150불 미만의 물품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통해 별도 수입통관 없이 물품이 배송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는 경우에는 특송사 측에 연락하여 거래하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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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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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 중 포더의 역할과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포워딩(Forwarding)이란 운송을 위탁한 고객을 대리하여 화주의 화물을 통관, 입출고, 집화, 환적, 배달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화주가 최소의 비용으로 화물을 목적지까지 보낼 수 있도록 운송인(Carrier)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포워딩입니다. 포워딩 서비스를 통해 화주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최적의 운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운송인은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꾀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Forwarding) 업무는 복합운송업무로써 국가간의 물류 이송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운송, 통관, 보관, 선적 등 일련의 물류관련업무를 전문 업체가 전담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물류 이송 본연의 목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포워더(Forwarder)란 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회사로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화물을 인수하여 최종 인도할 때까지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 합니다. 복합운송인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의 보유 여부에 따라 캐리어형 운송인(carrier operator)과 비캐리어형 운송인(non-carrier operator)으로 분류할 수 있다.1) 캐리어형 복합운송인캐리어형 운송인은 자신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선박, 항공기, 트럭 등을 이용하여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실제 운송인을 통틀어서 말한다. 이 중 선박회사는 가장 전형적인 캐리어형 복합운송인이다.선박운항업체 가운데 해상운송만 하고 복합운송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으나, 최근의 추세는 거의 모든 선사들이 복합운송의 주체로서 활발하게 복합운송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2) 포워더형 복합운송인포워더(forwarder)의 정의는 국가에 따라 또는 그 규모와 영업형태에 따라 서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고객을 위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은 캐리어형 복합운송인에 비해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 운송인과 다름없이 운송주체로서의 제반기능과 책임, 의무 등을 수행하는 일종의 계약운송인이다.해상운송주선인(international forwarder)이나 항공운송주선인(air freight forwarder)은 가장 전형적인 프레이트 포워더형(freight forwarder) 복합운송인이다.3) NVOCC형 복합운송인1984년 미국 신해운법(Shipping Act)은 프레이트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을 비선박운항업자(Non 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NVOCC)라는 형태의 합법적인 운송인 개념으로 실체화시켰다.미국 신해운법에 명시된 NVOCC는 “해상운송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으면서 해상운송인(ocean common carrier)에 대해서는 화주의 입장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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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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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한 화물의 장치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와 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을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장의 인정 범위내에서 세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수 있습니다. 보세구역별 아래 장치 기간내에 수입통관후 반출 하여야 하며, 장치 기간이 경과되면 관세법에 따른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 : 2개월(2개월)보세창고 : 6개월(6개월)여행자의 휴대물품의 유치물품 : 1개월(1개월)보세구역별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보세구역 장치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물품, 유치·예치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매각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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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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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구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쉽게말하여 거래구분 84는 재반출 조건부 수입, 88은 재수출 조건부 수입입니다. 두가지 조건의 차이점은 84는 수출물품이 아닌 외국물품, 88은 수출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거래내용에 따르면 적합한 거래구분은 88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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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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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초보의 질문입니다,. ( 이번에 처음 수입을 하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정형거래조건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거래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제무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규칙은 fob, cif규칙이나 수출입 당사자간의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인코텀즈 규칙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YvBsXUTr5kFCQ73zQrtzdQ-nxhU5Qb6X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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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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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지아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수입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면도기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 공산품에 해당하므로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샘플로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250불에 해당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수입하시기 바랍니다.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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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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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나 재정수지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경상수지, 무역수지 개념°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를 의미°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됨° 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 경상수지 의의 및 활용도° 경상수지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소득, 고용, 외채, 통화량 등과의 상관관계 이해 가능° 경상수지 중 상품 및 서비스수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분만큼 수요가 증가하므로 생산 확대를 유발하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는데 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수입분만큼 수요가 감소하므로 국내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게 되어 급여 또는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음■ 해석 방법° 경상수지 흑자-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 또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 증가 가능- 아울러 국내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큰 부담없이 늘려갈 수 있게 되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지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보다 견실하게 운영 가능° 경상수지 적자-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빚이 자꾸 늘어나 원금상환과 이자부담 증가° 유의점-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측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지표해석° 경상수지 흑자-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 또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 증가 가능- 아울러 국내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큰 부담없이 늘려갈 수 있게 되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지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보다 견실하게 운영 가능° 경상수지 적자-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빚이 자꾸 늘어나 원금상환과 이자부담 증가° 유의점-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측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유의사항o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차와 상품수지는 포괄범위, 계상시점, 평가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어 일치하지 아니함출처 : e 나라지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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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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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힐때 영양제는 총 몇개까지 구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 종류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ㅇ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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