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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시 검사기관 지정 지연되면 체선료 책임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통관 과정에서 검사기관 지정이 늦어지면 하역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체선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구조를 보면 통상적으로 선적지에서의 하역 지연이나 통관 지연과 관계없이 체선료는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 많습니다. 선사는 단순히 선박과 운송을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하기 때문에 세관 절차나 검사기관 배정 지연 같은 행정적인 사유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예외 조항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조건이나 개별 운송계약 조항을 따져야 실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결국 기본적으로는 화주 부담이 원칙이지만 분쟁이 생기면 계약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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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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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신용장 조건 불일치 시 은행이 바로 거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신용장은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는 성격이 강합니다. 선하증권 선적일이 하루라도 어긋나면 은행은 불일치로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행 자체가 임의로 서류를 받아들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바로 거래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통보한 뒤 수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설의뢰인이 불일치를 승인해주면 대금 결제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날짜 차이도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통은 보완 서류를 추가하거나 개설은행과 협의해 해결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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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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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fca 조건에서 수출신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CA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수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기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신고의 법적 책임은 결국 수출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운송주선인이나 통관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책임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세관은 수출자를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운송주선인은 단순히 수출자의 지시에 따라 신고 대행을 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누가 실제 신고를 처리할지 미리 합의하고 위임장 같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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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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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인보이스 금액 수정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인보이스 금액이 수정되면 실무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관은 원산지 판정 시 증명서와 인보이스 간 기본 정보 일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으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fta 특혜 적용을 받을 경우 세관이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금액 불일치를 근거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심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단순 오기나 할인 조정이라면 보정 인보이스와 사유서를 제출해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원산지 판정 기준은 생산과정과 원재료 구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금액 변동이 직접적인 효력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문제는 세관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증빙을 명확히 준비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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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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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신고필증에 hs코드 정정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필증 발급 이후 hs코드 오류를 알게 되면 처리 방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입력 실수로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정정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이나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세관은 경정청구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미 세액이 확정된 상태라면 납세자 스스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고 세관 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이 이뤄집니다. 반대로 과세가격이나 물품분류가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불일치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정으로 끝나는지 경정청구가 필요한지는 hs코드 변경이 세액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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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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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미 수출의 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미 수출 규모를 산정할 때는 물품이 실제로 선적된 국가 기준으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세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면 그 물품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통계에 반영됩니다. 수출입 통계는 원산지가 아니라 수출 신고가 이뤄진 국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은 통상정책을 운영할 때 단순히 수출입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특정 국가산 물품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관세 부과나 무역제재 판단 시에는 원산지 규정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수출통계와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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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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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DDP 조건으로 수입시 통관 관련 수입자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신규 법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우리나라까지 운임과 관세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실제 통관 절차상 수입자 명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법인은 통관고유부호를 세관에 신청해 발급받아야 하며 이 번호가 있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면봉은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 위생용품수입업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 등록이 되지 않으면 세관에서 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ddp 조건이라도 법적 요건은 수입자가 직접 갖춰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위생용품수입업 신고 세 가지는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제품별 성분검사나 시험성적서 같은 위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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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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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주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들이 주로 다뤄집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핵 대응과 확장억제 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영역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빠지기 어렵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 같은 글로벌 아젠다도 논의 대상이 됩니다. 무역 규제나 관세 문제도 산업계 이해가 걸려 있는 만큼 협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협력은 최근 새롭게 부상한 주제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공조나 방위산업 협력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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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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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논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미정상회담에서는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핵심 의제로 다뤄집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협력이 중심이 되고 군사 쪽은 확장억제 강화와 북핵 대응 공조가 큰 축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접근성과 기술 협력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공급망 재편 참여나 방위비 분담 같은 부담도 따릅니다. 특히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지가 민감한 포인트입니다. 회담의 성격상 성과를 보여주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협력 강화라는 표현 뒤에 실질적 양보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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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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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세계 100대 기업에 속하는 경쟁력을 갖춘 회사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 100대 기업 순위는 시가총액이나 브랜드 가치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과 스마트폰 분야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전기차 시장 확대와 친환경 기술 투자 덕분에 존재감을 키우며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빅3 안에 들어가면서 성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 강자로서 꾸준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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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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