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DDP 조건으로 수입시 통관 관련 수입자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신규 법인)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DDP 조건으로 면봉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신규 법인 (스타트업) 이라 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을 위해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1. 법인 통관고유번호를 미리 신청해서 만들어놔야 할까요?
2. 제품이 면봉이라 위생용품수입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DDP 조건으로 들여올때 제가 따로 어떤 절차를 진행/준비 해야 할까요?
3. 위에 언급한 두가지 외에 미리 더 준비해야할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우리나라까지 운임과 관세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실제 통관 절차상 수입자 명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법인은 통관고유부호를 세관에 신청해 발급받아야 하며 이 번호가 있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면봉은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 위생용품수입업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 등록이 되지 않으면 세관에서 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ddp 조건이라도 법적 요건은 수입자가 직접 갖춰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위생용품수입업 신고 세 가지는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제품별 성분검사나 시험성적서 같은 위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통관 대행을 맡기신다면 통관고유부호 발급 대행부터 업무를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회용 면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용품으로서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를 수출자가 직접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DDP 조건 자체를 DAP 조건등으로 바꾸거나 수출자의 비용으로 약간의 도움을 주는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수입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한-중 FTA를 적용받아 특혜관세 적용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일단 기초는 DDP 조건이기에 중국의 업체가 수입통관까지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1. 법인 통관고유번호를 미리 신청해서 만들어놔야 할까요?
-> 미리 구비해두는 것이 좋으나, DDP의 경우 수입통관을 중국업체가 진행하기에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2. 제품이 면봉이라 위생용품수입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DDP 조건으로 들여올때 제가 따로 어떤 절차를 진행/준비 해야 할까요?
-> 이에 대하여도 중국업체가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미리 이야기하시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서류 준비 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위에 언급한 두가지 외에 미리 더 준비해야할게 있나요?
-> DDP의 경우 수입통관, 관부가세 납부를 모두 중국업체가 하고 질문자는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만 하시면 됩니다.
-> 원칙적으로는 이러하나 실무적으로 다를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중국 판매자와 협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