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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하면 식사 점심시간 제외 휴게시간과 임금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점심시간이 휴게시간 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휴게시간이 총 1시간 20분입니다. 일반적으로 9시간 동안 사업장에 체류하는 경우라면(예: 9시-6시, 8시-5시) 정상적인 휴게시간 부여 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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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대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비를 지급할지,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그 액수에 대해서는 각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식비를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식비가 비과세 되는 항목인 만큼 세법상 비과세 되는 액수만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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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 작성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나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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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 뿐이지 기본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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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하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거나 특별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내규정이나 인사 담당자와 상의 후 주말 알바를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능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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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의 회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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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1월1일 기준4.7일은 맞게 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 2022년에는 매월 8일마다 총 3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2022.10.8 1일/ 2022.11.8 1일 / 2022.12.8 1일)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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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과 2항 모두 연차입니다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쉬운 설명을 위해 제2항을 월차라고 지칭되고 있는 것 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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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코로나진단 받고왔는데 개인연차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연차를 소진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법위반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코로나 격리자 입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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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도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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