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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 수급 여부과 관계없이 구직급여 요건만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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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중재 차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노동쟁의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을 하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 수락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안이 마음에 안들면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재는 조정과 달리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으로, 당사자는 중재안을 반드시 수락해야 합니다. 일단 중재절차로 해결하기로 한 만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재재정의 내용은 (수락여부 관계없이 - 어차피 수락을 거절하지 못하니까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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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사가 반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욕설,조롱폭언이나 폭력과 함께 사용된 반말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이 들게하는 반말 위와 같은 경우 및 과도하게 사용된 반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반말을 사용한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의 지속성, 대화의 내용,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반말=괴롭힘이라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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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하려면 직원의 몇프로 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의 내용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이 모일 경우 설립가능하며 조합비는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급여의 1% , 혹은 1만5천원 , 2만5천원 등,,, %나 특정 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사무실직원들로 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하여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할경우 아래의 서식을 구비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필수)규약(필수)회의록 등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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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15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4대보험상실,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전 근로계약과 23.1.1. 부터 시작되는 계약은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여 연차 역시 15개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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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니고 계신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거나 겸직에 대한 특별한 승인 절차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부서 등 사용자에게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문의를 하신 뒤에 편의점에 취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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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일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출석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후 변경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진행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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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보기간 근무연수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시보기간도 복지포인트 산입할때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기관별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하신 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용하시는 기관의 전자문서함에서 '맞춤형 복지'또는 '복지'로 검색하셔서 시보에 관한 처리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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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직업상담사 일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업무라는 점에서 동일성은 있으나 사회복지사와 직업상담사는 다른 자격증입니다. 취업을 하려는 곳에서 명확하게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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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직장에서는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즉 상시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 제62조의 규정은 적용이 제외 됩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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