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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보기간 근무연수 인정해주나요?

공무원 복지포인트같은것을 산정할때보면 근무연수에따라 점수가 다르자나요?
제 근무연수를 보니까 딱 시보기간을 빼면 맞는거같은데 혹시 시보기간이 근무연수에 포함되지않나요??
아니면 다른 육아휴직같은게 제가 계산을 잘못 한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보임용기간동안 근무 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등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공무원의 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공무원을 선발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러한

      시보임용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기간에 산입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시보기간도 복지포인트 산입할때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기관별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하신 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용하시는 기관의 전자문서함에서 '맞춤형 복지'또는 '복지'로 검색하셔서 시보에 관한 처리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련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보란, 공무원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그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거치게 되는 시험 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을 말하며, 시보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