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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보기간 근무연수 인정해주나요?

공무원 복지포인트같은것을 산정할때보면 근무연수에따라 점수가 다르자나요?
제 근무연수를 보니까 딱 시보기간을 빼면 맞는거같은데 혹시 시보기간이 근무연수에 포함되지않나요??
아니면 다른 육아휴직같은게 제가 계산을 잘못 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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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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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보임용기간동안 근무 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등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공무원의 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공무원을 선발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러한

    시보임용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기간에 산입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시보기간도 복지포인트 산입할때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기관별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하신 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용하시는 기관의 전자문서함에서 '맞춤형 복지'또는 '복지'로 검색하셔서 시보에 관한 처리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련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보란, 공무원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그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거치게 되는 시험 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을 말하며, 시보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